‘역대 최대 종부세’ 부동산 시장도 갑론을박
‘역대 최대 종부세’ 부동산 시장도 갑론을박
  • 김세화
  • 승인 2020.11.26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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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 공시가 현실화에 종부세 급등
‘역대급 세금 폭탄’ vs ‘조세 정의에 부합’

올해 종부세가 급등과 관련한 ‘종부세 폭탄’ 논란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올해 집값이 급등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1주택자들의 경우, 당초 정부의 약속과 달리 세부담을 커지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오른 집값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따.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 고지를 받는 사람은 74만4000명으로 지난해 보다 14만9000명 증가했다. 고지세액도 4조2867억원으로 전년 대비 27.5% 증가했다. 납부 대상자와 고지세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종부세 납세자와 세액이 급증했다. 지난 2016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33만9000명, 고지세액은 1조7180억원으로 최근 34년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2배, 세액은 2.5배로 증가했다.

지난 24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종부세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취득세, 재산세를 납부하고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왜 종부세까지 이렇게 많이 내야 하냐”며 “몇 년 전에 아파트 가격이 몇억씩 떨어졌을 때는 국가가 보전해 줬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남에 산다고 투기꾼은 아니다”라며 “퇴직하고 삶의 뿌리를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생각은 해봤나”라고 반박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의 7·10 대책에 이어 국회의 후속 입법에 따라 종부세율은 올해 0.5∼3.2%에서 내년 0.6∼6.0%로 인상된다.

종부세 과표 산정과 관련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공시가격의 85%’에서 올해 90%로 인상됐다. 내년에는 95%, 내후년에는 100%까지 오를 예정이어서 세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작년 처음, 13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던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전용 84㎡ 보유의 경우 올해 종부세가 51만원으로 상승했다. 내년에는 130만원, 내후년에는 225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2년 뒤 종부세에 재산세 등을 더한 보유세 총액은 719만원에 달한다.

올해 새롭게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이상 아파트와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 아파타 증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기면서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됐다.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지난해 191만원에서 올해 349만원으로 오른데 이어 내년에는 713만원, 내후년에는 1010만원으로 더 오르게 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가 1857만원에서 내년 4932만원으로 폭등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종부세 인상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는 “고령의 장기보유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공제율이 80%에 달한다”며 “투기꾼이 아니면 피해가 없다”는 의견들이 게시됐다. 이들은 “불과 1∼2년 만에 집값이 수억원씩 뛰었다면 이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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