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노조, 29일부터 3차 쟁의 돌입
이케아 노조, 29일부터 3차 쟁의 돌입
  • 김세화
  • 승인 2020.11.30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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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 등 국내 법인 차별 철폐 주장
3차 쟁의에도 진전 없으면 총파업 들어갈 것

이케아코리아노조가 29일부터 3차 쟁의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산하 이케아코리아지회는 이날부터 3차 쟁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쟁의 핵심 내용은 비정상화의 정상화, 전 간부 총파업 준비 착수 등 2가지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노동법과 잉카안전규정 등이 정한대로 일한다는 의미로 ‘잉카안전규정’은 전 세계 모든 이케아에 적용되는 안전 규정을 말하다. 안전 규정에는 20kg 이상 중량물 취급시 2인 1조 작업, 적정 카트 중량 준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처우개선 등의 글을 등에 부착하고 일하거나 피켓 시위를 하는 기존 쟁의 행동에 안전수칙 지켜 일하기 등이 추가됐다”며 “사다리 작업은 2인 1조로 하는 것이 규정인데, 그동안 매장에서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혼자 일하다 다치는 일이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푸드, CR, 물류, 세일즈, CSC 등 전 영역에서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근무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3차 쟁의는 영업방해나 무노동 등 태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평상시 격무로 인해 지키지 못했던 안전 규정 준수 등 ‘비정상의 정상화’의 의미가 담긴 착한 쟁의, 준법투쟁의 성격을 띈 쟁의”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3차 쟁의에도 사측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쟁의에 ‘전 간부 총파업 준비’를 결의했다. 노조는 “최근 사측과 만남에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3차 쟁의 이후 노조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뒤 파업을 결정하는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케아코리아 노사 양측은 국내 법인에 대한 차별 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들은 쟁의에 앞서 7개월 넘는 기간 동안 총 28차례에 걸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케아가 진출한 다른 국가와 달리 국내 법인만 주말 수당, 저녁 수당 등 임금 보완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단기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근무할 수 있는 근로제도도 국내 법인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국내 법인도 이 같은 제도를 차별 없이 도입함과 함께 의무휴업일 보장, 명확한 해고 기준 마련, 임금 체계 개편, 무상급식 등의 요구를 했지만, 사측은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노조는 지난 3일 등 벽보를 부착하면서 1차 쟁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등 벽보 부착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간 충돌이 발생했고 노조는 지난 5일, 사측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방해 행위로 고발했다. 이후 노조는 지난 15일부턴 2차 쟁의에 돌입해 매장에서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만일 총파업이 진행될 경우, 이케아 국내 매장의 운영이 어려워진다. 이케아코리아에 따르면 현재 4개 직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법인의 직원은 2500여명이다. 하지만 노조에서는 이보다 적은 1700여명으로 주장하고 있다. 현재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800여명으로 노조에 따르면 직원의 절반 가량이 파업에 나서는 것이다.

한편 이케아코리아는 “현재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고 합법적인 쟁의 행위도 존중한다”며 “앞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더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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