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은행 신용대출 4.8조 늘어... 역대 최대 증가
11월 은행 신용대출 4.8조 늘어... 역대 최대 증가
  • 김민지
  • 승인 2020.12.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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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규제 앞두고 마지막 나흘간 2조 폭등
8월 부동산 규제 이후 3개월만에 최대치 증가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규제 시행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시중운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11월 신용대출 잔액은 133조692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4조8495억원, 3.76% 증가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적게는 7800억원에서 많게는 1조2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신용대출 잔액의 증가폭은 지난 8월 이후 3개월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 8월,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당시 신용대출의 증가액이 4조704억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4조원대를 넘어섰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강화가 지난달 신용대출 증가라는 역효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고소득자의 1억원 이상 고액 신용대출아 사용처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시행일인 30일 전부터 금리를 높이거나 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등 금융당국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으로 신용대출을 강화했다.

정부의 규제로 연 소득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비롯해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의미한다.

또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기존 대출은 회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규제는 지난달 30일 이후 발생한 대출에 한정한다.

KB국민은행은 연 소득과 상관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DSR 40%를 일괄 적용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9일부터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종에도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1억원으로 한정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를 소득과 상관없이 1억원으로 조정했다.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을 상승시키고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금융감독원과 5대 은행은 연말까지 신용대출을 전월 대비 증가액 2조원대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규제 강도를 높을수록 규제 시행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오히려 지난달 신융대츨이 급증했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가 지난달 30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고되자 27∼30일 나흘간 신용대출 잔액이 2조원이나 증가했다.

규제 방안을 발표한 13일 전후로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신규 약정액도 174.7% 증가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당장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것이다. 실제 이 기간 동안 시중은행에서는 지점의 대출 창구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모바일 뱅킹 앱의 접속자가 늘어 한도 조회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득 등 신용에 따라 운영되는 신용대출을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제한하는 정책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설정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욱이 한도나 금리 수준과 상관없이 고소득자, 고신용자가 신용대출을 할 만한 상품도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사용처를 파악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신용대출 규제가 결코 쉽지 않다”며 “고소득자에게 자금이 유입될 경로를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면 자칫 예측하지 못한 풍선효과로 금융 시장 구조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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