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장 대변혁, 최근 이슈 종합(12월)
가상화폐 시장 대변혁, 최근 이슈 종합(12월)
  • 박대석 칼럼니스트(cosmobigstone@gmail.com)
  • 승인 2020.12.04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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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금융, 경제 칼럼니스트
박대석 금융, 경제 칼럼니스트

 

가상화폐 시장은 크게 변하고 있다. 2021년까지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설로 내년까지는 비트코인 매매차익을 실현해야 한다.     

비트코인의 천장 없는 상승으로 비트코인 채굴과 연계된 가상화폐가 주목받고 있다.      

또 국내 최초로 제도권 금융회사와 연계하여 가상화폐를 담보로 대출하는 ‘넥스핀(NEXFin)’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은행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비트코인(BTC) 내년까지 갈아타야 한다.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2021년까지 매매차익을 실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팔아 거둔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2년 과세 시점에 맞추어 새로 매수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다. 

정부안은 원래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확충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고려되어 시행이 늦추어졌다. 가상화폐 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을 적용한다.

1년간 얻은 소득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1년간 비트코인으로 총 500만 원 이득이 났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20%인 50만 원의 세금이 붙는다.      

비트코인 상승 얼마까지? 비트코인 채굴 연계코인 TINC 인기 

[사진 : 비트코인 마이닝 연계 플랫폼 TINC 구조도]

 

지난달 14일 '비트코인 가격은 내년 말 31만 8000달러(3억 5000만 원)까지 오르며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트위터에서 급속히 확산했다. 

포브스가 시티그룹에서 '유출됐다'라고 소개한 이 보고서는 외환 부문 총괄 톰 피츠패트릭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로 인하여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재정, 통화 정책으로 막대한 돈을 풀고 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중국발로 시작한 코로나는 잠잠해지기는커녕 지난 11월부터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가에서 재확산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의 주식 및 주택(상업용이 아닌 것에 주목해야 함)이 비정상적인 코로나 유동성으로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3개월 이내에 재앙이 온다며 보유자산을 싸게 매각하여 현금을 800억 달러로 바꾸었다. 마찬가지로 부자와 법인들은 보유자산을 현금화하거나 안전자산에 분산하고 있다. 

그런데 한정된 수량의 비트코인을 희소성 있는 자산으로 보고 부자와 법인들이 사들이고 있다. JP모건은 지난 11월 초 한 보고서에서 패밀리오피스 등 프라이빗 섹터의 비트코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밀리오피스는 초부유층이 세우는 법인이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6일 19000달러까지 잠시 내렸다가 현재 21000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하고 있다. 등락을 거듭하면서 어디까지 오를지 모를 일이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 가능량은 21백만 BTC인데 현재 18.4백만 BTC 채굴, 발행되었다. 앞으로 260만 BTC를 채굴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수익과 연계한 가상화폐가 인기다. 국내에서도 지난 10월 24일 포블 게이트에 등록한 TINC (틴크)가 주목받고 있다. TINC는 마이닝 해시값을 통해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관계자는 이번 달에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하며, 비트코인 해시값을 구매할 수 있는 멀티지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포블 게이트 자료에 따르면 금일 현재로 약 256억 원의 거래가 발생하였다.     

넥스핀(NEXFin) 비트코인 담보 원화 대출 서비스 금융권 개시  

[사진 : 넥스핀 서비스 흐름도]

국내 최초로 제도권 금융과 연계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담보대출 서비스가 이번 달 1일 시작하였다.      

금융인들이 설립한 핀테크회사인 ㈜민트플렉스 임병권 대표는 “ 약 1년 6개월 동안 금융회사들과 공동으로 관계 법령 검토, 기술개발, 테스트 등을 통하여 출시한 디지털 자산담보대출 서비스인 넥스핀(NEXFin)은 앞으로 국내외 가상화폐 시장을 물론이고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 투명성 제고, 디지털뱅킹 도약에 큰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아울러 임병권 대표는     
“ 넥스핀은 보유 가상화폐를 매각하지 않고 홈페이지나 앱 또는 포블게이트 가상화페거래소를 통하여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현금 유동성을 제도권 금융에서 안전하고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권은 주식 신용담보 대출처럼 안전하면서 거래자 약 500만 명, 약 500조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국내 가상화폐 시장으로 자금 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서비스이다.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종합적인 디지털뱅킹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유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의 예치, 운용 등 이른바 스테이킹( Staking), 디지털 자산 대출(Lending), 디지털 자산 채권 채무 거래 및 청산 서비스, 음원 및 미술품,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디지털 유동화, 디지털 자산 평가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디지털뱅킹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다.      

당장 내년 초부터 저축은행, 신용카드 등과 협의 중인 가상화폐와 연계한 신용카드 및 대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도권 은행 등 디지털 자산 서비스 본격     

지난 26일 KB국민은행은 블록체인 기술기업 해치 랩스, 블록체인 투자사 해 시드와 함께 디지털 자산 종합관리 기업 ‘한국 디지털 에셋(Korea Digital Asset, KODA)’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즉 KODA는 KB국민은행이 직접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 사진 : KODA ]

KODA가 제공하겠다고 한 서비스는 가상화폐 커스터디(수탁), 자금 세탁 방지(AML) 솔루션, 장외거래(OTC) 등이다. 우선 법인 고객을 위한 가상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부터 시작한다. 또 앞으로는 가상화폐의 예치, 대출, 결제 분야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이 가상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하려면 KB국민은행처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써야 할 것이다. 오는 2021년 3월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 커스터디 업체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넥스핀 서비스를 이미 출시한 ㈜민트플렉스 역시 제도권 제2금융권과 연계한 이유 역시 유사하며 가장 먼저 선발로 앞서 나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농협, 하나, 신한은행도 가상화폐 사업에 진출하려 하고 있다.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큰 변화가 시작하였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 시도하고 있고, 페이팔은 비트코인 취급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디엠으로 개명하여 각국의 통화와 연계한 디지털 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는 개정한 특금법 시행령으로 가상화폐 사업자의 생사 여탈권을 은행이 쥐게 되었으며, 2022년부터 가상화폐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다. 

또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따른 비트코인 채굴과 연계한 가상화폐가 인기를 끌 것이다. 비트코인과 연계한 제도권 금융회사 원화 대출을 필두로 한 제도권 은행의 본격적인 가상화폐 시장 진입으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시장도 진화, 발전하며 대변혁이 시작하고 있다.

이제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일부 몰지각한 다단계 및 사업자들만의 이익을 위한 사냥감이 아니라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투자자, 고객으로 제대로 대접받는 시대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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