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킥보드 타려면 만16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해야
전통킥보드 타려면 만16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해야
  • 김세화
  • 승인 2020.12.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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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규제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국토부 안전관리 강화조치로 만18세이상 만 대여가능

앞으로 전동킥보드 주행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어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이 제한된다.

9일,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정원을 초과하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거나 보호자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 5월, 만 13세 이상은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처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게 하는데 취지가 있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문제가 대두되자 국회는 뒤늦게 개정법 손질에 나섰다.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동킥보드의 탑승 제한 연령을 강화하는 전동킥보드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 244건에서 지난해 876건으로 약 3.6배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4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다. 최근에는 음주 운전, 사망 사고이 발생하기도 했다.

재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탑승을 제한하고 헬멧 미착용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해당 재개정안은 앞서 통과된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기 하루 전에 국회를 통과했다.

5월 통과된 개정안과 이날 처리된 재개정안의 시행까지 약 4개월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는 킥보드 공유업체 15곳, 지자체 등과 민‧관협의체를 출범해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만 16세 이상은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대여가 허용된다.

지난 5월 개정돼 10일부터 시행되는 전동킥보드 규제에 따르면 이용 가능 연령이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해 만 18세 이상에게만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만 13세 이상이 전동킥보드를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없이 주행할 수 있다.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처럼 최고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 범위가 차도 가장자리에서 자전거 도로로 확대된다.

재개정안이 정식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현장 경찰관이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어린이 주행, 자전거도로 미통행 등에 경고·계도활동을 진행하고 음주운전 등 중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민관협의체는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동킥보드 대여업 등록제, 안전관리 방안 등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및 이용활성화법’도 신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해당 법률 제정안에는 필기시험과 안전교육·기능시험 등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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