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중대재해법 입법 추진 멈춰 달라” 호소
경제단체들 “중대재해법 입법 추진 멈춰 달라” 호소
  • 김세화
  • 승인 2020.12.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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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전경련 등 30개 경제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어
의견수렴 없이 정치적 고려만으로 처리해선 안돼
처벌 만능주의, 규제 만능주의로는 해결되지 않아

최근 정치권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경제계가 ‘과잉규제’ 가능성을 제기하며 입법 추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30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업체에게 책임을 물어 중벌을 부과하는 연좌제”라고 비판했다.

해당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이 기업인의 처벌에만 집중돼 있어 과잉 규제가 될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미 우리 기업인들은 수천 가지의 죄목 앞에 살얼음 판”이라며 “가장 강력한 중대재해법안이 재계의 의견 수렴도 없이 정치적 고려만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처리되면 그 부담은 기업과 기업인들이 고스란히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안으로 근로자의 사망·상해 등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기업인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최고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망사건 이후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정의당이 발의했다.

최근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법을 촉구하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임시국회 내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를 목표로 오는 1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이런 법이 있는 나라가 없다”며 “예방 정책도 없이 기업만 때려잡으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경총이 국내 6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법과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90.9%가 중대재해법 입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95.2%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법인에 대한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4.3%는 해당 법안이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거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처벌 강도가 높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 따라 사고가 감소했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검토하고 난 후에 중대재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벌 만능주의, 규제 만능주의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원익 중견련 부회장은 “전투에서 중대한 사고가 있었다고 그 때마다 지휘관을 감옥에 넣으면 누가 전투를 지휘하느냐”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경제를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기업을 중시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이 영국 등 주요 국가보다도 처벌 수위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사후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재 추진 중인 입법안에는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는 포함되지 않은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벌금을 비롯해 경영책임자의 처벌,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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