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輿, 자영업자 임대료 직접 지급 검토
정부‧輿, 자영업자 임대료 직접 지급 검토
  • 김세화
  • 승인 2020.12.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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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포함
지급대상도 확대 논의, 3차 지원금 4조 넘길 듯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중단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영업을 중단하는 등 집합금지업종과 제한업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고정비인 임대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조치보다 나아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여당이 위기 상황 발생시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지만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집합금지업종이나 제한업종의 부담이 더욱 더 커진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현재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는 피해지원 대책 내용에 포함시켜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임대료 직접 지원과 관련해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은 정부의 영업금지‧제한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캐나다는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 준다. 일본은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600만엔 한도 내에서 여섯 달 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임대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도 사실상 상당 부분이 임대료에 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원금을 임대료로 한정 짓기보다는 지급하는 규모 자체를 늘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임대료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내년 본예산에 3차 피해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3조원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이 포함될 경우 상당액의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금 3조원에 올해 다 집행되지 않은 새희망자금 5000억원, 목적예비비 3조8000억원 중 일부를 더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반 업종의 자영업자 243만명에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32만명에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18만명에 200만원씩 총 3조3000억원이 지급됐다.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 외에도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정책도 계속된다. 현재 정부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50%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여당에서는 임대료 직접 지원의 규모가 클 경우, 내년 초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일정 기간 이상 더 유지하거나, 3단계로 격상한다면 내년 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로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피해 규모가 커지는 점을 감안해 당초 예정했던 소상공인을 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감안하면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존 피해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손실 보전 성격으로 지급 규모를 추산했지만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고용취약계층 등 지원대상 확대 등이 추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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