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기업은행장 취임 1년, 勞使 갈등의 골 깊어져
윤종원 기업은행장 취임 1년, 勞使 갈등의 골 깊어져
  • 김세화
  • 승인 2020.12.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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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파업 등 쟁의행위 돌입 예고
경영평가 개선, 주52시간 등을 두고 입장 차
사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6대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윤 행장을 규탄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금융노조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시사하면서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임금단체협상이 답보상태에 놓이면서 윤종원 기업은행장도 취임 1년 만에 또 다시 고비를 맞았다.

기업은행 노조는 2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합원 투표에서 조합원의 의견이 모아지면 총파업을 포함한 공식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밤늦게까지 노사 협상이 이어지면서 조합원 투표는 잠정 보류됐다.

기업은행의 노사 갈등은 임단협 과정에서 ‘경영평가제도 개선안’이 쟁점이 됐다. 노조는 경영평가제도 중 개인고객 관련 지표를 직원 실적 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주거래 고객이 중소기업인 기업은행의 특성상 개인 고객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꼼수’로 실적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영업점에 내점하는 고객만으로는 실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금융상품 가입신청서를 나눠주고 ‘직원들에게 서명 받아오라’는 식으로 실적을 채우고 있다”며 “과도한 개인 고객 실적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꼼수영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맞춰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 의무를 어기거나 불공정행위를 하면 위반행위 관련해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내년 3월 시행된다.

반면 사측은 “경영평가제도는 임단협과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측은 “올해 코로나19으로 실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임단협 시한이 올해 말로 임박한 만큼, 경영평가제도와 관련한 협의는 별도의 협의체를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4일,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섭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열린 2차 조정위원회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 한 채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선언했다.

올해 초 윤종원 행장 취임 때부터 기업은행의 노사 갈등은 이어져왔다. 당시 노조는 윤 행장에 대해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라고 반대하며 27일 동안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다. 당시 윤 행장은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등 노조의 6대 요구사항에 합의한 후 취임식을 열 수 있었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에는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업무를 맡으면서 일감이 몰리자, 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윤 행장을 주52시간 근로제 위반으로 고발했다. 결국 사측이 올해 성과평가 방식을 일부 개선하면서 노조가 고발을 취하했다.

여기에 이달 초 경영지원담당 부행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조를 비난하는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노사 간의 갈등이 증폭됐다. 해당 이메일에는 “노조가 억지를 쓰고 불법을 저지르며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등 노조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노조는 “부행장 단독으로 이런 메일을 쓸 수는 없다”며 “윤 행장의 노사관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기업은행은 “공공기관 예산에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반드시 임단협을 끝내야 한다”며 “계속해서 노조와 실무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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