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DH의 ‘배민’ 인수에 ‘요기요 매각’ 조건부 승인
공정위, DH의 ‘배민’ 인수에 ‘요기요 매각’ 조건부 승인
  • 김세화
  • 승인 2020.12.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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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1·2위 배민·요기요 결합시 점유율 99.2%
DH, 공정위 조건 수용해 요기요 매각 결정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인수와 관련해 ‘요기요’의 지분을 100% 매각하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민과 DH코리아가 운영하는 요기요는 국내 배달앱 시장의 1위와 2위 업체이다.

지난 28일, 공정위는 DH가 DH코리아 지분 100%를 6개월 내 제3자에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다만 6개월 내 매각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DH가 두 업체를 모두 운영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99.2%에 달해 독과점 논란이 제기돼 왔다. 2019년 거래금액 기준으로 배민의 시장점유율은 78%로 요기요의 4배에 이른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업계 1위인 배민의 인수를 승인하되 업계 2위인 요기요를 매각해 2강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12월, DH는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당시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달러로 국내 인터넷 기업의 인수합병 중 가장 큰 규모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DH가 DH코리아의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요기요의 서비스 품질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요기요 서비스를 다른 배달앱과 통합하거나 전환·유인 등을 시도해서는 안 되며 배달앱의 연결, 화면 구성 등도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음식점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없고 소비자 프로모션 금액도 동일하게 투입해야 하며 배달원 근무 조건도 예전보다 불리하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음식점, 소비자 등과 관련해 그간 쌓은 데이터를 옮기거나 공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DH는 이날 오후 공정위 요구를 수용해 DH코리아의 지분을 매각하고 우아한형제들 지분을 매입해 합작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DH는 지난 11월 요기요를 매각하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 내부 검토에 진행한 결과, 요기요 매각하고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2위인 요기요를 매각하더라도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해 업계 1위 배민의 마케팅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본 것이다.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특정 사업 부문의 전체 매각을 조건으로 제시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는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경쟁이 제한되면서 소비자, 음식점, 배달원 등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현재 배달앱의 월 이용자는 2700만명,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은 35만개, 배달원은 12만명이나 된다”며 “배달앱이 국민 소비 생활과 소상공인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소비자 이익과 경쟁 촉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쿠팡이츠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아직 5% 미만”이라며 “쿠팡이츠 등 신규사업자가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근거가 부족한데다 현실적으로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한 후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경쟁제한적 우려를 해소하는 대신 경쟁을 통한 혁신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DH의 물류 기술과 우아한형제들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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