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소득세 41.1조, 5년새 45.7% 증가
2019년 근로소득세 41.1조, 5년새 45.7% 증가
  • 김세화
  • 승인 2021.01.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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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근로자 평균연봉은 15.2% 증가에 불과
올해 최고세율 45% 인상, 고소득자 세부담 늘어

임금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 세수가 지난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근로소득세 세수가 40조원을 넘어서면서 2015년 대비 45.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근로자 평균 연봉은 3250만원에서 3744만원으로 15.2% 증가해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근로소득 증가율을 3배 넘어섰다.

1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는 1907만명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고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3747만원으로 같은 기간 2.5% 증가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41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나 증가했다.

실효세율은 2014년 4.98%에서 2019년 5.57%까지 상승했다. 정부가 각종 공제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자에게 제공되던 각종 공제혜택이 그만큼 줄어들어 중산층 이상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기획재정부는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자녀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의 연말정산 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의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을 낮춰 고소득자의 월급여액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표에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일정 비율이나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유리한 방식이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고소득자의 세율이 함께 높아져 임금이 많이 오른 근로자들에게 더 과세하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공제방식의 변경으로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이 많은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

2년전 소득세 최고세율은 기존 40%에서 42%로 한 차례 인상됐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로 구분된다.

현재 상위 10%의 고액 연봉자들은 전제 근로소득세 세수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부터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45%로 인상한다. 기재부는 올해 근로소득세 세수를 43조5228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근로소득세에 대한 세수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근로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도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의 또 다른 이유다. 근로소득자 수를 가늠하는 연말정산 대상 인원은 지난 2015년 1773만3394명에서 2019년 1916만7273명으로 143만명 증가했다. 고액 연봉자도 증가했다. 2019년 총급여 1억원을 초과한 '억대 연봉자'는 85만2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4%를 차지햇다. 2015년 59만6000명으로 5년 새 25만5000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세액공제 혜택도 조금씩 줄어들면서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8년까지는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세액공제가 적용됐으나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7세 이상 자녀에게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국가의 소득세수는 중가하고 있음에도 근로소득제 면세자가 36%나 된다는 것은 중산층 근로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0%에 가까운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두고 최고세율을 신설하는 것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증세 과정에서 중산층의 조세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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