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 삼성전자에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2014년 이후 두 번째
에릭슨, 삼성전자에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2014년 이후 두 번째
  • 정소연
  • 승인 2021.01.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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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소유주에 유리한 美 텍사스법원에 소장 접수
삼성도 中 우한법원에 로열티 결정하는 소송 제기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에릭슨은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TV 등에 자사의 이동통신 특허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며 삼성전자의 로열티 지불을 강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갤럭시Z 폴드2를 비롯해 갤럭시노트20 5G, 갤럭시탭S6, 갤럭시북S 등 침해된 특허가 적용된 제품 수십여종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이번 소송에서 에릭슨은 삼성이 ‘공간 멀티플렉싱 MIMO 시스템에서의 HARQ’ 등 필수 표준특허 8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모바일 통신기기를 위한 내장 안테나’를 비롯한 상용 특허권 4개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에릭슨과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에 체결한 상호 특허사용 계약의 연장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7일 중국 우한 법원에 에릭슨의 특허에 대한 로열티 수준을 결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에릭슨은 지난해 12월 10일, 삼성전자가 협상에 임하지 않은 채 공정가치보다 낮은 로열티를 주장하고 있다며 텍사스 연방법원에 특허료 소송을 제기했다. 에릭슨은 삼성전자가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이 제정한 '프랜드 원칙'은 표준 특허와 관련해 특허 기술을 보유한 소유자가 경쟁자에게 차별적인 사용조건을 적용해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특허료가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특허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하는 중국에 소송을 제기했고 반면 에릭슨은 특허 소유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스웨덴 기업인 에릭슨의 연구소는 현재 텍사스에 있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의 특허 사용료 관련 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양사는 지난 2001년, 단말기·네트워크 특허와 관련해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지만 해당 계약 종료 시점인 2012년 특허 소송을 벌였다.

당시 에릭슨이 먼저 삼성을 제소하자 삼성이 곧바로 맞제소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년 여에 걸쳐 특허 분쟁을 벌였던 양사는 지난 2014년 삼성이 6억5천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이후 2014년, 삼성과 에릭슨은 그 때까지 보유하고 있던 모든 특허와 향후 수년간 취득한 특허에 대해 포괄적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7년간의 계약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 두 회사는 상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계약 종료 시점에 또 다시 분쟁이 불거지면서 양사의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에릭슨이 삼성전자에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한 것이 협상이 불발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에릭슨은 프렌드 의무 위반 이외에도 이번에 특허 침해 소송을 추하가면서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있다. 2012년 당시에도 에릭슨이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자 삼성전자가 미국에 맞소송을 나선 바 있다. 삼성전자는 에릭슨측의 소장 확인 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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