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중대재해법 제정’ 여야 합의에 보완 촉구
경제단체들, ‘중대재해법 제정’ 여야 합의에 보완 촉구
  • 김세화
  • 승인 2021.01.07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위기에 높인 소상공인·사업주에 부담 강화
“사업주 의무 구체화하고 의무 다하면 면책해야”

10개 경제단체들은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합의한데 유감을 표하고 처벌 기준 완화 등 보완을 촉구했다. 여야는 오늘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제단체들은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마지막 읍소'라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경제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그 동안 경영계가 뜻을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하고 보완해 줄 것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음에도 여야가 제정에 합의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난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제정을 중단할 수 없다면 최소한 세 가지 사항을 입법안에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선 경제단체들은 현재 입법안에 명시된 사업주 징역의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이 과실범에 대한 법규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사람보다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주를 더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중대재해법 처벌조항에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징역형 하한선을 '1년 이상'으로 하고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에 명시된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의 벌금형에서 완화된 기준이다.

두 번째는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반적인 산재사고의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이미 해외 선진국들보다 처벌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해당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동안 나온 법안 중에 기업에 가장 강도 높은 부담을 주는 법"이라며 "경제계가 이미 여러 차례 호소한 만큼 왜 그러는지 국회가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처벌보다 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에게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건설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건설사와 소상공인들이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수많은 기업과 소상공인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은 법안을 이행할 환경이나 여건이 하나도 준비돼 있지 않다"며 "소상공인이 처벌을 받게 되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깊이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장도 "국내외 건설 현장이 12만 곳에 달하는데 본사에 있는 최고경영자가 현장 상황을 모두 다 챙길 수는 없다“며 "기업 처벌에만 몰두하지 말고 선진국처럼 산업안전 정책을 예방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