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 野, 일제히 비판
민주당,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 野, 일제히 비판
  • 이준성
  • 승인 2021.01.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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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게임·플랫폼기업 등이 자영업자에 자발적 이익 공유
정부는 ‘후원자’, 공유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
국민의힘 “사실상 법인세”, 정의당 “실효성 없어” 비판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로 특수를 본 기업들의 수익을 피해계층에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추진하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을 통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보완적 논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TF 출범한다“며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여러 분야 의원들이 경제계와 함께 실현 가능한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며 "목표설정과 이익공유 방식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익공유제에서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이라며 ”자율적인 상생의 결과에 세제 혜택, 정책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방식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착안 임대인 제도와 유사하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대상은 포털, 게임업계, 플랫폼 기업 등 코로나19로 수익이 늘어난 비대면 업종들이다. 이익을 공유받는 대상이나 방식은 기업이 직접 이익증대에 기여한 자영업자에 나누는 형식으로 한다.

현재 펀드도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도 고려 중이다. 민주당 내 TF 단장을 맡은 홍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대기업 등이 펀드를 마련해 중소기업과 벤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일거리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기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반 시장적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준조세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강요이면서 자발적 참여라는 것은 모순된 화법에 불과하다"며 "힘든 상황 속에 살아남은 기업에게 돈 더 내라는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착한임대인 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처럼 이익공유제의 '자발적 참여'도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촉구하며 초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를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에 대한 관철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는 미래에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외 일부 글로벌 기업이 이익공유제를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성공사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으로 이익을 나누기 위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높이는 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며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IMF 경제위기 때 공적자금 170조원이 동원됐고 2008년 경제위기 때는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물가 상승해 국민이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최고위원은 “이익공유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반시장적, 공산주의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앞으로 발생한 손실도 온전히 사유화하자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반면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압박이나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고, 이익과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심화되던 양극화가 코로나19 사태와 디지털 전환으로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이익공유제보다는 부유세나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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