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익공유제는 반시장적 행위, 신중한 검토 필요” 반발
재계 “이익공유제는 반시장적 행위, 신중한 검토 필요” 반발
  • 김세화
  • 승인 2021.01.18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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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 발표
사실상 코로나로 인한 이익 측정 어려워
주주 이익 침해해 기업 소송리스크 증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도입을 논의하는 가운데 재계는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 자료를 통해 이익공유제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이익공유제의 쟁점은 이익 산정의 불명확, 주주의 형평성 침해,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성장 유인 약화 등 5가지다.

먼저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는 제도로 코로나19로 인한 이익 증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업의 손익은 코로나19라는 상황 외에도 세계 경기, 제품의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트렌드 변화, 업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익공유의 대상으로 코로나19 수혜 기업을 선정하고 손익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익공유의 대상으로 반도체·가전 분야 대기업과 네이버·카카오·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다”며 “과거 이들 기업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과감한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을 해온 것을 무시하고 코로나로 수혜를 봤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전경련은 기업과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이미 ‘상생협력법’에 근거를 둔 ‘성과공유제’가 대기업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성과공유제’는 신제품 개발,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얻은 성과를 나누는 제도를 말한다. 이익공유제는 이와 달리 코로나19로 인해 이득을 보는 대기업·비대면·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경련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는 기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잔여수익에 대한 청구권자, 즉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난 후 남은 순이익을 가질 수 있는 주체”라며 "배당으로 주주에게 돌아가는 기업이익의 일부가 관련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경우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영진이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공유할 경우 사법적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이익 창출과 무관한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제도가 다수 도입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전경련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외국 기업에 이익공유제를 적용하면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국내 기업에만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내 기업들은 광고비 환원, 수수료 감면,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과 자발적인 상생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익공유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총리는 지난 1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상생, 공급자와 소비자의 상생 등엔 적극 찬성하지만, 어떤 것을 제도화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연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우에 따라선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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