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 재개, 최종 결정까지 기다려달라”
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 재개, 최종 결정까지 기다려달라”
  • 김세화
  • 승인 2021.01.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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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월 공매도 재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현재로선 그 누구도 재개시점 단정할 수 없어”
불법 공매도 처벌기준 강화, 전산 구축 추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공매도와 관련한 질문에 "공매도 관련 사안은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이 사안에 대해 저를 포함해 금융위 그 누구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은 은 위원장이 지난 14일 송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여는 모습/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공매도와 관련한 질문에 "공매도 관련 사안은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이 사안에 대해 저를 포함해 금융위 그 누구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은 은 위원장이 송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여는 모습/ 사진=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당초 은 위원장은 오는 3월, 한시적 금지조치가 종료되는 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공매도와 관련한 질문에 "공매도 관련 사안은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이 사안에 대해 저를 포함해 금융위 그 누구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의 의사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과 비슷하다”며 “금통위의 금리결정에 대해 한은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은성수 위원장과 도규상 부위원장, 최훈 상임위원, 심영 비상임위원 등 4명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일과 1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3월 15일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관련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개인투자자와 여권에서 충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권은 공매도 재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무리해서 공매도를 재개하기 보다는 제도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과 공매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다“며 ”2월에 정기국회가 열리면 금융위가 나서 여당 등 정치권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기 보다는 주로 청취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공개된 금융위 업무계획에서는 정확한 공매도 재개시점을 밝히지 않은 채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강화, 개인 공매도 접근성 확대, 시장조성자 공매도 축소 등 기존에 제시한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고 1년 이상 징역 등의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8일 금융발전심의회에 참석한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과잉처벌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며 “그만큼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과정에서 수기는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전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와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도 투자자 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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