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증권, 유안타증권 등에 170억원 배상” 판결
법원, “현대차증권, 유안타증권 등에 170억원 배상” 판결
  • 김세화
  • 승인 2021.01.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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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간 파킹거래 과정에서 계약교섭 부당파기”
법률적 보유자도 책임 있어, 손해액의 70% 배상
사진= 현대차 증권 홈페이지 캡처
사진= 현대차 증권 홈페이지 캡처

법원이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이 각각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이승한 천대엽 김환수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차증권은 유안타증권에 103억5000만원, 신영증권에 68억8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5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16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한국에서 발행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당 회사채는 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도 처리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ABCP도 부도 처리됐다.

같은 해 7월,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이 ABCP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부도 위험이 발생하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각각 148억원과 98억원의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기업어음을 매수하기로 하는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취지로 현대차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현대차증권 직원 A씨는 투자증권 등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기업어음 961억원 중 자사 내부 보유한도 600억원을 초과한 361억원을 다른 회사에 일시적으로 보관했다”며 “이 과정에서 현대차증권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기업어음을 매수하거나 제3의 매출처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하는 전제 아래 유안타증권 등으로 하여금 기업어음을 매수해서 보관하게 하고도 그중 일부만 매수하고 나머지 기업어음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어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부여했는데도 이유 없이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파킹거래' 과정에서 현대차증권이 계약교섭을 부당 파기했다고 본 것이다.

‘파킹거래’는 증권사 등이 운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채권을 매수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이를 보관하게 해 처분 때 수익을 나누는 불법적 거래 관행이다. 과거 파킹거래로 손실을 입은 증권사 직원에게 형사 처벌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

지난 2018년 CERCG 사태가 발생한 이후, 뒷돈을 받고 채권을 국내로 들여온 직원과 불완전판매 논란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금감원 조사 등이 진행됐지만 파킹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현대차증권이 매매계약 교섭을 파기한 것은 기업어음이 CERCG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도 처리될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기업어음 보관행위는 '비정상적 행위'로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도 기업어음의 법률적 보유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70%로 한정했다.

한편 현대차증권 측은 이번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대차증권은 “2심 판결문에 어디에도 '파킹거래'를 법원이 인정한 내용은 없다”며 “당사는 기업어음을 보관하도록 한 바도 없다는 입장인데 법원은 ABCP를 유안타증권 등에 보관시킨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도 재매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은 원심과 같았다"며 "재매수 계약 체결은 없지만 재매수하지 않은 것을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 여겨지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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