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판결 겸허히 받아들여” 재상고 않기로
이재용 부회장 “판결 겸허히 받아들여” 재상고 않기로
  • 정소연
  • 승인 2021.01.26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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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도 재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6개월 확정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은 다음 달 재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하지로 않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됐다.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25일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관측이 많았다. 재상고심에서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극히 낮아 재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파기환송심이 뇌물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를 따랐고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특검 양측도 이에 대해 크게 다투지 않았다.

더욱이 파기환송심의 쟁점이었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재상고심에서 논의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형을 확정 받은 후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기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재상고로 상고심 판결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면 논의대상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6년 배임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현 CJ회장은 재상고했지만 광복절 특사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를 곧바로 취하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때까지 1년 동안 복역해 남은 형기는 약 1년6개월이다. 앞으로 8개월가량 더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채우게 된다.

이날 특검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징역 2년 6개월은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밖에 다른 적당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8일 입장문에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정유라 입시비리, 비선진료 사건이 마무리됐고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며 “해당 사건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과 이부회장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이 사실상 달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0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징역 2년이 각각 확정됐다.

한편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은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이 부회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내년 7월까지 총수가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현호 사업지원TF 사장과 계열사 사장단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일상적인 업무는 사장이 결정하고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은 이 부회장에게 보고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제한된 보고와 정보만으로 이뤄지는 이 부회장의 옥중경영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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