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이사장 “불합리한 공매도 제도 개선할 것”...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손병두 이사장 “불합리한 공매도 제도 개선할 것”...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 김세화
  • 승인 2021.01.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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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연장은 금융위가 결정할 사항”
개인투자자 접근성 제고는 신중한 접근 필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 한국거래소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 한국거래소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시장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 금지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와 관련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로서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26일 오전 '한국거래소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국회를 중심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 처벌이 강화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며 "거래소의 역할은 개선된 제도를 차질없이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의심거래 점검주기를 단축하는 등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조성자의 의무 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시장감시본부에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한 신규 인력과 조직을 확충한데 이어 새로운 적발기법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시장조성자 공매도에 대해 업틱룰 적용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 전면 금지 △유동성 확보 종목의 경우, 시장조성대상에서 제외 △시장조성계약 현황, 시장조성거래 내역의 주기적 공표 등 정보 공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거래소는 오는 3월15일 공매도 금지 종료 전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조율 중이다.

공매도는 당초 오는 3월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시적 금지안'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 협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기본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이사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선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개인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면서 "다만, 신용도, 정보력, 위험감수능력 등이 낮은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무분별하게 확대 제공할 경우, 오히려 손실이 발생한 위험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감리에 대해서는 "결과는 갖고 있으나 아직 미확정 상태"라며 "후속 조치를 위해서는 회원들이 소명하는 것을 충분히 청취해야 하고 향후 결과가 바뀔 수 있는 미확정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시장감시위원회가 판단해 공매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회원을 징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시대 요구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지만 시장조성자들이 시장조성 의무를 할 인센티브 없이 어떻게 할지 우려가 될 정도로 강한 방안들“이라며 "3월 중순까지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서 신속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 이사장은 "제도 시행 후에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금융당국과 협의할 것"이라며 "투자자 의견도 적극 반영해서 추가 개선할 내용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데 대해서는 수출 증가와 국내 기업의 실적개선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손 이사장은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주가 흐름이 양호한 가운데 산업 전반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아직 버블 여부를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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