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개인 거래 활성화 제도 개선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개인 거래 활성화 제도 개선
  • 김세화
  • 승인 2021.0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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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한해 재개
금융권 일각 “4월 재보선 의식한 조치” 비판

정부가 다음 달 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5월부터 대형주에 해당하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일, 제1차 임시회의를 열어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달 반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 조치는 5월 2일까지 연장되나 이날이 일요일이어서 실제 금지 조치 기한은 4월 30일이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들이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완전 금지하거나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해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공매도를 6개월간 더 연장했다.

금융위는 재개시점과 관련해 “거래소 전산 개발, 시험운용 기간, 제도 선 시점 등을 고려해 5월 3일을 재개시점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두고 공매도 재개시점을 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예정대로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의 요구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을 먼저 마무리하고 대형주 중심으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들어 개인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의 표심을 의식해 공매도 금지 연장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재개대상과 관련해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 종목 수는 해당 시장에서 22%, 10%를 차지하고 시총은 각각 88%, 50%에 달한다.

다만 “해당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2037개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며 “재개 혹은 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들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 대주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특히 개인 공매도 거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 등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개인이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주식을 빌리기 어려워 현실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운영됐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 보험사 등 주식을 보유한 금융회사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2~3조원의 대주 물량을 확보했고 5월 3일에는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은 대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시행된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월 3일부터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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