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의 1000억 자진시정안 확정... 아이폰 수리비 10% 할인
공정위, 애플의 1000억 자진시정안 확정... 아이폰 수리비 10% 할인
  • 김세화
  • 승인 2021.02.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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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수리비 떠넘기기 등 갑질 개선안 마련
R&D센터 설립·공교육 지원 등 상생방안 제시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수리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았던 애플코리아의 자진시정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애플의 갑질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을 이행하기로 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폰 수리비 2∼3만원 할인, 제조업 R&D 지원센터 설립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포함한 애플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기업의 자진시정과 피해구제를 전제로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통사 대상 갑질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애플은 지난 2019년 6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년 반 동안 조율을 거쳐 지난달 27일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애플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이후 3년간 자진시정안을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진시정안에는 △광고기금 적용 대상 중 일부 제외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 계약해지 조항 삭제 △특허분쟁을 방지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 도입 △최소보조금 조정 △이통사 광고 기금 일부에 대해 이통사 자율권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아이폰 사용자의 유상 수리비용을 10% 할인한다.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를 비롯해 이통사의 AS센터에서도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 수리비를 지원하는 보험상품 '애플케어 플러스'의 가격을 10% 할인하고 이미 해당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금액의 10%를 돌려주기로 했다.

애플은 수리비 할인 등에 25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해당 예산을 소진하는데는 1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아이폰 유상 수리비와 애플케어 플러스 비용이 평균 20~30만원으로 각각 2만∼3만원의 혜택을 보는 셈”이라며 “애플이 수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상생기금을 이유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소비자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애플은 국내 중소기업의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해 R&D 지원센터 설립에 400억원을 투입한다. R&D 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정과 관련한 최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애플 측 인력이 교육·협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ICT 인재 양성을 위해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간 약 200명의 학생이 참여해 9개월간 운영되며 이를 위해 애플은 250억원의 예싼을 투입할 계획이다.

애플은 R&D 지원센터와 디벨로퍼 아카데미의 경우, 3년의 자진시정안 이행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행점검 관련해 설문조사 등을 포함한 성과지표를 도입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100억원을 투입해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과 혁신학교에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디지털 콘텐츠 교육을 지원하는 공교육 디지털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제공된 기기가 파손될 경우에도 2년간 무상 수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갑질 혐의를 받았던 이통사 광고 기금 등에 대한 시정안도 확정됐다. 이통사에 광고 기금을 부과하는 제품 일부를 제외하고 이통사의 광고 기금 부담액을 정하는 객관적인 기준과 협상 절차를 마련한다. 다만, 이통사의 애플 제품 광고비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통사가 부담하던 보증수리 촉진비를 없애고 애플의 일방적 계약 해지권 조항도 삭제됐다. 이통사가 부담하던 '최소 보조금'도 이통사의 요금 할인 정도 등을 고려해 하향 조정하고 보조금을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서로 협의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이통사가 최소 보조금 조항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 적립하는 사업발전기금 조항은 삭제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상생지원금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행감시인으로 회계법인을 정하고, 관련 비용은 애플이 부담하게 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안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일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동의의결 자체가 취소돼 제재 심의가 다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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