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3사, 택배 분류인력 6000명 투입 완료
택배 3사, 택배 분류인력 6000명 투입 완료
  • 김세화
  • 승인 2021.02.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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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들 “본사가 분류인력 투입비용을 대리점에 전가”
대리점 배제한 2차 합의는 무효, 17일 집화 중단 선언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택배 3사는 4일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해 택배노조와 약속한 택배 분류인력 6000명의 투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CJ대한통운 4000명,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 각 1000명씩이다.

앞서 택배사와 택배 노조, 택배대리점연합회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를 구성하고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명시한 1차 사회적 합의를 이렀다. 이후 택배사들이 1000~4000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택배 노조는 여전히 현장에서 분류작업 책임이 기사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지난달 27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에 택배 노사는 지난달 29일, 분류작업 인력을 2월4일까지 투입하는 내용의 2차 합의문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노조는 파업을 철회했다. 당시 노사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실제 투입인력 현황 조사, 5월까지 택배가격 논의 마무리 등에 합의한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이달 기업 고객 500여 곳의 택배 운임을 100~600원 인상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일부 지사의 고객사에 한정된 것으로 적자 고객사의 운임을 정상화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라며 “본사 차원의 전반적인 택배 단가 인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체 고객사 8만여 곳을 대상으로 한 단가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로젠을 포함한 택배 4사 대리점연합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사 합의의 무효를 주장했다. 택배사들이 노조 요구에 따라 분류작업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지만, 이에 따른 비용이 대리점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리점연합회는 “1차 합의는 영업점 입장이 충분히 관철되지 않았지만 택배사와 택배기사 측의 입장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명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영업점이 배제된 채 비공개 석상에서 추가합의안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대리점연합회는 택배 대리점이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과 물량을 대리점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 등을 요구해왔지만 1·2차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대리점연합회는 "대리점을 배제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며 “합의 무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로 예정된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회의에 불참하고 집화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택배 4사 대리점은 모두 4220여곳으로 이 중 2180여곳이 대리점연합회에 소속돼 있다.

CJ대한통운의 경우, 추가 투입한 분류인력 4000명의 인건비를 두고 택배사가 대리점수의 비용 분담방법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만 합의한 상태다. 대리점 측은 “4000명의 인력 충원 계획은 택배사가 발표하고 근로계약은 대리점이 맺어야 하는 고용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장은 "본사가 분류인력 1명당 임금을 100만원으로 책정하고, 여기에 50%만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분류인력은 본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리점연합회는 “분류작업 인력 고용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부터 집화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집화는 택배 발송인으로부터 대리점으로 물품을 가져오는 업무로 전국 택배 4사 대리점의 절반이 집화 작업을 중단할 경우, 택배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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