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대우조선, 1심 패소... 국민연금 등에 612억 배상 판결
‘분식회계’ 대우조선, 1심 패소... 국민연금 등에 612억 배상 판결
  • 이준성
  • 승인 2021.02.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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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 손해 발생
국민연금공단에 413억, 정부에 161억원 배상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혐의로 전직 임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도 최근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대표, 김 전 부사장, 안진회계법인 등이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에 1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 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부사장 등은 국민연금공단에 413억여원을 지급하고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이 중 최대 153억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교직원연금공단에 57억여원, 공무원연금공단에 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의 승소 금액은 총 612억여원에 달한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회계연도 회계를 조작해 14·15기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공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해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고 전 사장은 징역 9년을 확정 받았고, 허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낸 회계법인과 회계사들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우정사업본부 소관으로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갖고 있던 정부는 허위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주식을 매입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6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로 재무제표의 주요 항목이 왜곡된 정도가 상당하다"며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과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거짓 기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된 각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제출인이며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로서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허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제시했다"며 "각 감사보고서 기재를 믿고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입은 손해를 공동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14기 허위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2013년 8월14일부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관련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온 2015년 7월15일 전날까지의 주식거래 취득 부분에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손해액은 160억여원으로 재판부는 "분식회계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김 전 부사장은 70%, 안진회계법인은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은 기관 투자자로 일반 투자자보다 다양한 정보수집경로 등을 갖고 있어 원고에 대한 책임은 일반 투자자에 대한 책임보다 감경함이 타당하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전체 손해액을 1026억여원으로 봤다. 손해 책임은 전체 손해액 중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부사장, 김 전 부사장은 40%, 안진회계법인은 15%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 고 전 사장, 김 전 부사장,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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