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22일부터 분양가, 시세의 90% 반영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22일부터 분양가, 시세의 90% 반영
  • 이준성
  • 승인 2021.02.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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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들 “분양가 상승으로 내 집 마련 어려워져”
업계 “사업성 확보, 민간 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 아파트 시세의 최대 90%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분양가 상승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HUG는 지난 9일, 고분양가 심사규정과 시행세칙을 오는 22일부터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로,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미치지 못해 미입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HUG가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해 민간사업자의 주택공급 유인을 저해하고, 심사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알 수 없어 심사 투명성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HUG는 22일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최대 90%를 상한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시세 비교 대상은 주변 분양사업장과 준공사업장 각각 한 곳을 선정해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을 모두 반영해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평가 기준은 입지, 단지 특성, 사업 안정성으로 나눠 항목별로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곳을 비교 사업장으로 선정한다.

이와 함께 HUG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정비해 합리성을 강화하고 심사기준도 계량화한다. 아울러 심사 가이드라인도 공개하기로 했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경우에 적용되며,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에서 제외된다.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남구·중구, 세종,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포항 등이다. 이 가운데 서울을 비롯해 경기 광명·하남·과천 등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우선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으로 수익성이 제고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민간 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HUG가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으로 과도하게 인하하도록 강제하면서 주택의 품질 저하와 주택 공급 위축 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수도권 아파트 상당수가 사업이 중지되거나 분양이 보류됐다는 것이다.

반면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고분양가 관리지역 대부분의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했다.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인 부산 해운대 지역 시세는 3.3㎡당 4000만원 수준으로 이번 조치로 분양가 통제가 완화되면 분양가는 3000만원 후반대로 급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산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400만원대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분양가 통제가 완화되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가 시세의 90%로 분양될 경우 옵션비 등이 포함하면 사실상 시세의 100%로 분양가가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현재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와 국토교통부 여론광장 등에는 수많은 불만 글이 쇄도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을 비판하는 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 청원인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세와 같은 분양가로 공급한다면 청약보다는 기존 주택 매수로 이어질 것"이라며 "분양가 상승은 현금부자만을 위한 방안으로 무주택자 서민이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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