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업체, 음악저작권 징수 두고 문체부에 행정소송 제기
OTT업체, 음악저작권 징수 두고 문체부에 행정소송 제기
  • 김세화
  • 승인 2021.02.18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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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6년까지 음악저작권 요율 1.9995%까지 인상
“문체부가 음저협에 유리한 개정안 승인해 재량권 남용”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절차적·실체적 위법 문제가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웨이브·티빙·왓챠 등이 참여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취지와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OTT협의체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OTT협의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용자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은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며 "문체부는 개정안에 불합리한 기준이 적용됐음에도 음저협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문체부는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OTT에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적용하고 요율은 1.5%로 2026년까지 1.9995%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OTT업체들은 개정안이 서비스하는 콘텐츠의 종류와 상관없이 요율을 인상해, 기존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에 징수하는 0.625%에 비해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한고 주장했다. OTT협의체는 “0.625%에서 1.5%로 요율이 두배가 됐는데 여기에 더해 음저협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저작권료가 6~7배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저작권료가 인상될 경우 이용료가 당장 인상되지는 않겠지만 수익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용료 인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TT협의체는 “문체부가 음저협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승인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음저협이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에 적용되는 기준인 2.5%를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넷플릭스는 영상에 포함된 저작물 권리 일체를 양도받는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사용된 음악의 저작권자는 창작자가 아니라 넷플릭스”라며 “매출 2.5%를 신탁단체에 낸다고 해도 일정 수수료르 제외하고 다시 권리자로서 돌려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OTT와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동일하지만 콘텐츠의 구성면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다”며 “저작권은 콘텐츠에 포함되는 부수적인 저작물로 단순히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된 플랫폼이라고 해서 같은 요율을 반영하는 건 저작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OTT협의체는 문체부가 저작권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데다 의견서와 심의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OTT협의체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논의 이후 사업자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었야 하는데 최종안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갑작스럽게 직권 승인한 것은 문제”라며 “사업자들이 영상 콘텐츠와 음원을 함께 딜리버리하는 기여가 있는데도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소송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음저협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이들은 “음저협은 국내 음악저작권 90% 이상을 보유한 독점 사업자로서 강한 공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문체부는 개정안 승인 과정에서 공정한 저작물 이용을 보장하고 이용자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는 콘텐츠 산업 전체의 발전에 저해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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