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회사 부당지원’ SKT에 과징금 64억 부과
공정위, ‘자회사 부당지원’ SKT에 과징금 64억 부과
  • 김세화
  • 승인 2021.02.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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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IPTV 결합상품 판매수수료 200억 대신 부담
SKT “시장경쟁 위축시키는 결정, 법적 대응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TV(IPTV)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수수료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3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각각 31억8천900만원 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TV(IPTV) 상품과 함께 결합 판매하는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를 대신 부담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판매 건마다 약 9만원 가량의 판매수수료만을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했고 이 외의 판매수수료 전액을 모두 SK텔레콤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가 부담해야 할 판매수수료 199억9200만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IPTV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자회사의 재무적인 한계를 따져 장려금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열사가 속한 시장에 대기업집단이 자금력을 내세워 위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SK텔레콤의 지원으로 SK브로드밴드의 IPTV 시장 점유율이 늘어났고 재무실적도 급속도로 개선됐다”며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어느 한 시장에서 선점효과와 자금력으로 다른 계열사가 속한 시장에서 공정거래저해성을 초래합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확보한 SK텔레콤의 영향력과 모회사의 자금력으로 자회사가 IPTV 시장에서 경쟁 우위효과를 누렸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외부에서 확인이 어려운 계열사 간 공통비 분담에 대해 서비스별 기대수익에 따른 비용배분 방식(ARPU)으로 정상가를 산정해 계열사 간 자금지원의 부당성을 밝혔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SK텔레콤은 계열사 간의 합리적 거래에 대한 제제로 결합상품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위축시키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SK텔레콤은 “아직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보지 못해 상세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 했다”며 “정상적인 시장 경쟁과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한 부당지원과 관련하여 SK텔레콤측은 “양사 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매수수료를 분담했으며 SK브로드밴드에 별도 지원한 행위는 없었다”면서 “SK브로드밴드도 자사 비용을 모두 부담했고 사후정산까지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IPTV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을 높였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IPTV 서비스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를 SK텔레콤이 분담한 것은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부당지원 목적이 아니라 이동전통신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 원리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SK텔레콤측은 “이번 제재로 결합상품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면서 “공정위 의결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은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동통신 업계와 IPTV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규제예측성이 떨어진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IPTV 서비스를 하는 KT와 LG유플러스는 한 회사에서 무선 서비스도 같이 판매하는 반면 SK텔레콤은 유선 서비스를 자회사에서 판매하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SK브로드밴드가 유료방송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진 것은 공정위가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승인한 데 기인한 것이며 최근 케이블TV의 경쟁력이 감소하면서 SK브로드밴드 뿐만 아니라 IPTV 3사의 점유율이 모두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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