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최창학 전 LX 사장, 해임처분 소송에서 승소
‘갑질 논란’ 최창학 전 LX 사장, 해임처분 소송에서 승소
  • 김세화
  • 승인 2021.03.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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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패방지법상 청렴의 의무 위반으로 해임
법원 “처분 당시 대면조사 없어, 해임절차 위법”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사진= LX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사진= LX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 등으로 해임됐던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해임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최근 최 전 사장이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8년, LX 사장으로 임명된 최 전 사장은 2019년 국정감사 등에서 새벽운동에 수행비서와 운전원을 동반하는 등 개인 용무에 관용차량과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LX 드론교육센터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8월, 경북과 드론교육센터 부지 유치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어 논란이 됐다.

이에 최 전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감찰반으로 감찰을 받았다. 또 LX를 관리 감독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자체 감사 결과, 최 전 사장이 새벽 운동에 직원을 대동한 점, 드론교육센터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경북과 업무협약을 맺은 점 등을 들어 공직자의 청렴의무와 임직원 행동강령,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청와대에 해임을 건의했다.

지난해 4월 3일, 청와대는 국토부의 해임 건의를 수용해 최 전 사장을 해임했고 최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 전 사장 측은 소송에서 “해임 원인과 법적 근거 등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고 감사 과정에서 의견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해임의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다.

최근 법원은 최 전 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토부 감사가 이 사건 처분 사유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에도 대면조사도 없어 원고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해임 처분 절차가 구체화된 이후에도 별도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처분 당시 최 전 사장이 어떤 근거와 이유로 해임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없었다”며 “해임 처분에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신분상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처분 근거와 이유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 전 사장의 나머지 주장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에서 절차적 하자 외에 해임 사유의 정당성 등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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