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9월까지 연장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9월까지 연장
  • 김세화
  • 승인 2021.03.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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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는 3월까지 연장한데 이어 6개월 추가 연장
“금융권이 유예실적·대출원금 등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가 오는 9월까지 다시 한번 연장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오는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만기연장 등의 조치를 연장하더라도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자상환 유예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어 4월 이후 유예금액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유예 실적과 대출 원금을 고려할 때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기준으로 금융권의 이자상환 유예 금액은 1637억원 규모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기존에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거나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 가능하다.

금융기관들은 9월 말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차주가 상환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맞춰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이란 △상환능력을 고려한 상환방식 컨설팅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 총액 유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최종 상환방법과 기간 등에 대한 차주 결정 등이다.

이에 따라 차주는 다양한 방법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만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갚을 수도 있고, 유예기간 또는 그보다 길게 만기를 연장한 뒤 매월 기존 이자와 유예이자를 합산해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예조치가 종료된 이후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환대출 등 금융회사별 프로그램도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90% 이상은 정상적인 상환 방법에 따라 연착륙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을 가동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한계기업의 부실을 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 중에도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등이 없어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것이다.

실제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0.28%로 전년 동기 대비 0.09%p 하락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지난해 9월 말 기준 16.04%로 규제비율 대비 4~5%p를 상회했다.

금융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자를 성실히 상환해 이자상환 유예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월까지 만기연장은 37만1000건, 총 121조원이다. 원금상환 유예는 5만7000건, 총 9조원이며 이자상환 유예 금액은 1만3000건, 총 163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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