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전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전면보장”
삼성물산, “전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전면보장”
  • 이준성
  • 승인 2021.03.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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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행사 협력업체 손실보전 및 근로자 인센티브 지급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갖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고 8일 밝혔다/ 삼성물산 제공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갖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고 8일 밝혔다/ 삼성물산 제공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갖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는 회사측의 설명이다.

특히,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온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상과 포상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우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를 공사계약에 반영한다.

삼성물산은 현재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작업중지권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외 전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스템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SNS와 전용 어플리케이션, 핫라인 등 신고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현장별로 긴급안전조치팀을 운영해 작업중지권이 행사될 경우 즉시 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 피드백 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의 안전환경 조성에 근로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하이테크 사업부는 지난 2018년부터 위험발굴과 작업중단 포상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해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사고위험발굴, 안전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의 실적을 합해 근로자에게 포상하는 위험발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인데, 2020년에만 총 36만건의 신고가 이뤄지는 등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근로자 작업중지권 활성화로 지난해 8400여 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되었다.

관계자는 “안전은 경영의 제1 원칙이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외에도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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