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땅 투기 의혹, 2013년 12월부터 조사 … 3기 신도시 발표 5년전까지 확대
공직자 땅 투기 의혹, 2013년 12월부터 조사 … 3기 신도시 발표 5년전까지 확대
  • 김세화
  • 승인 2021.03.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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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발표 전 사전검토 단계부터 투기 가능성
국토부‧LH 등 공직자 2만3000명이 1차 조사대상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2차 조사. 총 10만명 조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2013년 12월 이후 거래내역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3기 신도시 1차 발표가 이뤄진 2018년 12월로부터 5년 전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현 정부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까지 포함한 것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1차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대상지를 처음 발표했던 2018년 12월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차장은 “신도시 대상지를 발표하기 오래전부터 사전 검토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신도시 지구지정 발표시점 이전에 이뤄진 사전 검토 과정에서부터 내부정보를 악용한 투기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최 차장은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조사결과를 실시했으며 해당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2차 조사 대상"이라며 "1차 조사결과는 이번 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접적인 공직자만 대략 2만3000명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등 관련 업무 담당자 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곳도 있어 조사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2차 조사에서 배우자 등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조사대상은 1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1차 조사대상 2만3000명 가운데 국토부 4500여명, LH 9900여명, 지자체 6000여명, 지방공기업 3000여명 등이 포함됐다. 최 차장은 "조사를 통해 투기 거럐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그 즉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 예정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사단은 정부 조사와 관련해 개인정보 활용 등에 제한이 있어 현실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 차장은 "현직 공무원을 포함한 1차 조사대상자 가운데 특별히 조사를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며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2차 조사대상의 경우, 정보제공과 관련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거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LH사태와 관련한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에 맡게 된 배경과 관련해 최 차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민생 범죄'로 분류해 경찰의 수사범위에 해당한다"며 "최근 발족한 국수본이 처음으로 담당하는 대형 사건인 만큼 경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 행위까지 수사하라”며 “수사 대상에 3기 신도시 등 개발 지역에서의 공직자 거래를 포함한 모든 탈법적 행위를 포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이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지구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을 추가로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부는 LH 자체 조사에서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지구 땅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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