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고려저축은행 주식 처분 명령
금융위,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고려저축은행 주식 처분 명령
  • 김세화
  • 승인 2021.03.10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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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 혐의 확정돼 대주주 자격 부합하지 않아
검찰은 공정위에 주주현황 자료 허위제출로 약식기소

금융위원회가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게 주식 처분 명령을 내렸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위는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보유 지분을 매각해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번 조치는 이 전 회장의 형이 확정된데 따른 것으로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대주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 전 회장은 현재 부산 소재 저축은행인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30.5%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로 금융위는 이 지분을 팔아 지분율을 10% 아래로 낮출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상 벌금형 이상 선고시 대주주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게 주식의 10%를 넘는 보유 지분을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 전 회장이 금융당국의 명령에 따라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10% 미만으로 낮추면 최대주주는 23.3%의 주식을 보유한 이 전 회장의 조카 이원준씨가 된다. 다만 이 전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현재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각각 20.2%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흥국생명과 흥국증권의 지분에 대해서는 주식처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저축은행과 달리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보험업의 경우,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행위가 법 시행시점인 2016년 이전에 발생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과 흥국증권에 대해 각각 지분 56.3%, 68.75%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금융당국의 주식 처분 명령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며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한편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대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기재했다.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차명주식까지 포함해 39%에 달했지만, 허위 기재로 자료상 지분율은 26%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태광그룹을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했다.

이후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한 채 실질 소유하고 있었고, 차명주식의 소유·관리라는 악의적인 동기 하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며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2019년, 공정위는 계열사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두 차례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이 해당 고발 건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도 대주주 주식 처분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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