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장관 “LH 투기 행위자에 특별법 소급적용 검토”
변창흠 장관 “LH 투기 행위자에 특별법 소급적용 검토”
  • 김세화
  • 승인 2021.03.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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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 투기 사태에 가중처벌 조항 신설한 특별법 쏟아져
민주당, 공직자 부당이익에 대해 ‘부진정 소급입법’ 주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토지몰수를 위한 특별법 소급적용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한편,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변 장관은 "토지몰수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부진정 소급입법을 통해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경우 부패방지법, 공공주택 특별법, 농지법, LH법 등 4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토지몰수나 시세차익 환수와 관련한 조항이 있는 것은 부패방지법이 유일하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택지개발 업무를 하는 직원이 아닌 제3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해 투자시 제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토지몰수 사례가 없으며, 제3자에 대한 처벌도 판례가 거의 없다.

최근 국회에서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다수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거나 준비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토지몰수와 시세차익 환수 조항을 신설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가중해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여기에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했지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3기 신도시에 땅 투기를 한 공직자에게는 강화된 개정안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부진정 소급입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법안을 과거 사례에도 소급 적용하자는 것이다.

변 장관의 발언은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소급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과거 투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변 장관은 현행 부패방지법을 활용해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변 장관이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한 게 아니라고 했지만 무려 58억원 빚을 내서 맹지를 사고, 지분 쪼개기를 하고 묘목을 심고 지방 근무자가 원정까지 해서 땅을 사는 게 설명이 되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당장 사퇴하라고 하고 있고 저 역시 같은 생각이다"고 압박했다.

이에 변 장관은 "어떤 이유든, 공공기관 직원이 투기를 하는 것은 안 된다"며 "재직기간 중 투명성, 청렴성을 수없이 이야기 했는데 뜻이 전달되지 못했다"며 사퇴의사 대신 사태수습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와 국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투기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하겠다"면서 "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타산지석으로 삼고, 근본적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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