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검찰과 이재용 변호인단, 치열한 공방
‘삼성물산 합병’ 검찰과 이재용 변호인단, 치열한 공방
  • 정소연
  • 승인 2021.03.12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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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전실 승계 주도, 주주가치 훼손 등 재산상 손해”
변호인단 “합병 후 경영실적 개선되고 신용등급 상승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부당합병, 회계부정 등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형사 재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합병으로 피해를 본 회사가 없고 오히려 이익을 봤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부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구속일 기준으로는 52일만에 그가 피고로 연루된 또 다른 재판이 열린 것이다.

검찰은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이용해 1시간이 넘게 이 부회장 등의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에 취임하는 전후인 2012년에 이미 승계 준비 계획이 마련돼 있었다"며 "사실상 2012년부터 미래전략실이 세운 '프로젝트G'에 따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프로젝트G’는 삼성전자 미전실의 주도로 세운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젝트G에는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고평가하는 대신 삼성물산 가치를 저평가해 합병함으로써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내용을 담겨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가 제일모직과의 합병 과정에서 저평가된 것을 놓고 "회사 자산을 염가에 처분한 것"이라며 "삼성물산 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임무 위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이에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제일모직이 고평가됐다는 표현이 23차례, 삼성물산이 저평가됐다는 표현이 16차례 기재됐다"며 "고평가 또는 저평가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어느 정도면 지배적이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이 고평가됐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연금은 합병이 발표되기 전 6개월 동안 제일모직 주식 4669억원어치 순매수했다"면서 "곧 하락할 주식을 왜 기관이 순매수했겠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합병으로 한 회사가 피해를 본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열어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주식 0.35주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고,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이 합병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미전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정보를 유포하는 등 부당 거래를 일삼았고,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만 133쪽 분량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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