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염 수술받은 이재용 부회장, 부당합병 첫 공판 연기
충수염 수술받은 이재용 부회장, 부당합병 첫 공판 연기
  • 정소연
  • 승인 2021.03.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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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측, 재판부에 기일변경 의견서 제출
재판부 “이 부회장 공판만 분리하는 건 부적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물산 부당합병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 최근 충수염으로 수술받고 회복 중인 이 부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첫 공판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22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앞서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이 부회장의 충수염 수술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오는 25일로 예정된 첫 공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일정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검찰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 대해 "정해진 기일을 열지 않고 공전시키기 보다는 예정됐던 25일을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한 뒤, 추후 공판기일을 재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요청에 따라 기일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은 '이재용 피고인이 3주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연기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이 공모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라며 으로 "첫 공판에서 상당 시간 검찰과 피고인간의 공방이 예정돼있어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만을 분리해 별도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8일, 이 부회장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2017년 당시 1년가량 수감돼 잔여 형기는 1년6개월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오후,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교정당국 의료진이 충수염으로 판단해 법무부 지정병원인 경기도 평촌의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충수가 터진 상태로 의료진은 이물질이 복막 등으로 퍼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을 상급병원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부회장은 1시간가량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같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일반적으로 충수가 터져 수술을 하면 장내 감염 정도에 따라 1주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전실장, 김중종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했고 이 과정을 이 부회장이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일까지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을 거쳤으며, 오는 2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지만 정식 재판에는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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