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신기술의 헌법적 함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한국은 신기술의 헌법적 함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 에마뉴엘 파스트레이쉬(epastreich@protonmail.com)
  • 승인 2021.04.11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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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자동화, 디지털화, 인터넷과 인터넷 전송, 폐쇄회로 카메라, 그리고 기타 감시도구로부터
얻어지는 개인정보, 사진들, 그리고 동영상에 관한 정책
에마뉴엘 파스트레이쉬(Emanuel Pastreich), 아시아 인스티튜트 이사장
에마뉴엘 파스트레이쉬(Emanuel Pastreich), 아시아 인스티튜트 이사장

 

대한민국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상업적 이유로 좀 더 상업적 매체에 의해 선양되고 있는 기술의 열풍에 휩쓸리고 있다. 그 결과는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실행되고 있는 정책의 급진적 전환이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환이 헌법에서 주권자로 확인되는 우리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 또는 경제, 사회, 개인들의 삶, 그리고 인간의 뇌 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을 않고 있다. 시민들은 기술의 시행 전에 그것의 가능한 부정적 영향에 관하여 전혀 협의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개편이 우리의 승인 없이 영리 기업들에 의하여 실행되고 있는데 종종 완전한 비밀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들이 삶을 영위하고 일하는 터전으로서 환경 내에 있어서 그러한 모든 정책 전환들은 시민들에 의하여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학적 검토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위험한 사태발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며 우리는 관공서의 모든 인사들이 이러한 요구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응답을 할 것을 요청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들로부터 그들의 헌법적 권한을 박탈하려는 엄청난 범죄적 음모에 공모하고 있다는 비난에 처하게 될 것이다.

신기술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기술들이 기존의 직업, 인간관계, 공동체 교류, 또는 우리 시민들의 뇌 기능을 어떻게 파괴하고, 가치를 떨어뜨리며, 잠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임을 주장하면서도 그 시민들은 자동화, 인공지능적용, 정보수확,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서비스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전환들에 대하여 협의되거나 심지어 정보가 제공되지도 않는다.

더구나, 많은 기술들 그리고 오락과 광고 플랫폼들은 인간의 뇌를 본래적으로 손상시키고 있으며 그러한 것들이 시민들에게 중독, 강박적 행동, 자기도취를 유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미묘한 자극의 형태들은 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우리들의 능력을 잠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매체 기술들에 의한 우리 시민들의 뇌에 대한 기만적인 자극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시민으로서 그들의 헌법적 역할을 위해 필수적인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 또는 우정관계 형성을 잠식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자극에 대한 중독은 많은 검색엔진과 사회적 관계망의 명시적인 목적인데 그 이유는 이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집중하고, 기억하며, 정치와 사회에 대한 복잡한 토론에 참여하며, 그리고 동료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의 파괴는 시민으로서 우리들의 권리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며 헌법을 위반하여 우리들을 수동적인 동물들로 만드는 은밀한 작전인 것이다.

모든 신기술들은 그러한 기술들의 실행에 있어서 아무런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는 윤리전문가들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그러한 기술들이 실행되기 전에 우리사회에 대한 그 기술들의 장기적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는 묻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기술들이 뇌가 중독되도록 자극하고, 피상적인 사고를 하도록 만들며, 또는 손상을 주는 방식으로 인간 대 인간의 상호작용을 막는가?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들은 덜 안정적이게 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수입 화석연료 또는 다른 위험 에너지원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가?

이러한 기술들은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시민들의 삶을 파괴하거나 그 헌법적 권리를 잠식하는 방식으로 기존 일자리의 가치 또는 의미를 떨어뜨리는가?

이러한 기술들의 폭넓은 적용은 에너지 공급의 중단이 우리의 사회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그렇나 사회를 만드는가?

만약 이러한 위험들 중 어떤 것이 새로운 기술 또는 기술 사용을 위한 체계의 실행에 의하여 증가된다면, 그러한 기술이 실행되기 전에 폭넓은 연구가 수행되어야만 한다. 게다가, 기업들에 의하여 광고를 위해 또는 소통 공간으로서 우리의 시민들이 일상적인 직장생활의 한 부분 또는 그들의 삶의 환경에서 이동을 위해 통과해야만 하는 공공의 공간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은 시민들이 관련 정보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 의해 공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승인되지 않으면 안된다.

자동화

기업들, 투자은행들,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는 초 부호들은 직장을 급진적으로 자동화하기 위한 위험한 노력들을 시작하였다. 지식인들, 노조 조직자들, 그리고 공적인 지식인들의 엄청난 다수는 약간의 뇌물과 결탁적 거래 또는 명시적 위협에 의하여 이러한 범죄적 작전에 대하여 사실상 침묵해왔다.

비록 어느 정도의 자동화는 도움이 될지라도, 대부분의 자동화는 수입된 화석연료 또는 수입된 우라늄에 더 많이 의존하는 문제와 관련되며 또한 그것은 환경오염을 증가시킨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일자리를 파괴하고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다른 경우에는 이웃을 이방인들이 사는 사막으로 만든다.

과거에 실제 대한민국 공무원들 또는 시민들에 의하여 관리되었던 관공서 사무실, 지하철, 병원들,그리고 심지어 카페와 식당들은 다국적 기업들에 의하여 운영되며 책임을 지지 않는 컴퓨터, 감지기, 감시기, 그리고 로보트에 의하여 대체 되었다. 비극적으로, 이와 같이 위험하고 무모한 경향은 대중매체에서 “4차산업혁명“의 한 부분으로서 진보로 증진되고 있다.

자동화 과정은 또한 정부에 의해 보유되어야 할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정보관리가 시스템을 “스마트”하게 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의 한 부분으로서 정보관리가 외부에서 조달되는 제3자에게 수확되게 한다.

헌법에 일치하여, 정부는 국민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권력을 컴퓨터와 다른 기술적 도구들에 이전하는 것은 명백히 비헌법적인 것이다.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문서들이 안정적으로 되고 일자리가 보존되며 시민들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적 또는 정보 관리 임무를 자동화하거나 온라인 상태에 두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러한 견해는 정부, 기업, 그리고 대학교와 연구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동화는 경제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필요한 일자리들을 파괴하며 그 일을 덜 인간적이며 덜 친환경적인 것으로 만들고, 덜 책임적이며 덜 투명한 것으로 만들어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품위를 깎아내린다.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경제적 기초를 잠식하고 그들이 전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수행할 수 있던 공통의 임무를 전기에 의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자동화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을 위한 자동화 정책은 반드시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공개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모든 정책 형성은 투명한 절차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데 관심이 있는 기업들에 의해 형성된 자동화 관련 정책은 정책 논의에서 거부되지 않으면 안된다. 자동화로부터 돈을 버는 기업들로부터 나오는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대중매체원들 또한 그러한 기업들에 의해 재원이 제공되는 두뇌집단이나 연구소들로부터의 의견이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것처럼 이러한 토론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전의 자동화 정책들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정책들이 헌법에 따른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부자와 권력자들을 위한 정치적인 움직임이라기 보다는 마치 하나의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기업들에 의해 증진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은 반드시 종식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와 같이 시민들의 권리를 빼앗는 수단으로서 기업들에 (그리고 이제 정부에) 의해 시도되는 자동화의 편리성에 대한 부정직하고 오도된 증진은 명백히 불법적이며 비헌법적이다. 시민들은 그러한 정책들의 위험성에 대하여 반드시 알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

디지털화와 모든 상호작용의 온라인형태로의 움직임

교육, 경제적 교환, 소통과 토론 또는 정부, 기업 또는 다른 기관들의 상호작용 같은 많은 인간 활동들이 온라인으로 움직여가는 것을 증진하는 일이 흔하게 되었다. 그러한 정책들이 부정확하게 묘사되어 마치 진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의 부분인 양 증진되고 있으며 심지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조치들은 사회를 위해 위험하며, 그러한 조치들은 자유와 독립이라는 우리의 헌법상 권리를 잠식하고 또한 화석연료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환경에 손상을 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전기의 공급에 우리가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대한민국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디지털화는 우리의 국가를 더 약하게 하고 외국으로부터의 강력한 금융 및 기술 세력들에 의해 침략당하기 쉽게 만들며 또한 그 과정에서 일자리와 삶을 파괴한다. 현재 그 상황은 너무 나빠서 누구든 일상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코비드19 위기는 상업적 매체에 의하여 다국적 기업들에 의하여 통제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상적 상호작용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부풀려졌다.

이러한 정책들은 일자리를 파괴하고, 생존해있는 일자리의 질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도록 강요하여 시민들이 맑게 생각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집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민들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모든 디지털화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움직임은 그것이 사회와 환경의 모든 측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폭넓은 과학적 검토 하에 놓여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반드시 공개적이어야 하며 기업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을 포함해야 한다.

서비스들을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현재의 정책들이 우리의 시민들에게 해로운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들에 있어서 그러한 서비스들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그러한 정책들의 가치를 기업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기업의 매체를 통해 배포되는 홍보자료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평가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업들과 투자은행들이 시민들의 완전하고 정보에 기초한 동의 없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 활동들의 온라인 전환 추진은 어떤 과학적이거나 윤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소위 “스마트 도시들”은 시민들의 피상적인 사고와 그들의 기술의존 증진에 의하여 기업 폭정을 고무한다.

인터넷

인터넷은 한국 전체를 통하여, 그리고 전 세계에 걸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사람들의 연결에 귀중한 플랫폼으로 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인터넷이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중심적인 것이 되었을지라도 그것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기업들에 의하여 강요된 그 사용조건에 동의하도록 강제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향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요구나 당부를 할 수 없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프로그램들, 검색도구, 뉴스원,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오락물 형태들은 특히 즉흥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의 약점을 노리는 방식으로 구상되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살에 엄청난 손상을 가하는 것이다.

인터넷은 무엇보다도 먼저 시민들이 서로 간에 소통하는 수단으로서 봉사해야만 하며 모든 인터넷 정책은 그러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협의 하에 정부에 의해 투명한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인터넷을 소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재산이 되는것이지 막대한 재원을 사용하여 그것을 개발하고 시민들의 접근을 불법적으로 거부하는 기업들의 것이 아니다.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검색도구, 사회 연결망, 그리고 기타 서비스들에 의하여 사용되는 알고리즘(연산법)은 국가의 진정한 이익 보다는 이익 추구에 골몰하는 기업, 은행, 또는 기타 금융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시민들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인터넷 전송, 폐쇄회로 카메라, 그리고 기타 감시도구로부터 얻은 개인 정보, 사진, 동영상의 사용

한국인의 삶이 그들의 승낙이나 동의없이 하루 24시간 공공 및 사적인 장소에서 카메라에 의해 추적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며 이러한 정보는 개인적 관심을 위해 팔리며 그는 다음에 우리들을 조정하고, 우리들에게 은밀하게 영향을 행사하며, 또는 심지어 우리들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기 위해 사용한다. 똑같은 과정이 사회적 매체를 통한 이메일과 기타 소통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들에 대해서도 일어난다. 이러한 식의 사적인 정보 수집은 비헌법적이며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래에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주의깊게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정보의 수집과 사용 규제는 한국 헌법이 명시적으로 정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확대되지 않으면 안되는 인권의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정부가 그러한 정보의 오용을 중단시키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인데 다만 정부 그 자체가 헌법과 윤리적 원칙에 따라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될 때에 한해서이다. 이것은 책임있는 정부 공무원들이 이 과정을 직접 감시해야만 하고 이 업무를 사적인 회사들에게 외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폐쇄회로 녹화를 하는 정당한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례들이 책임성 있고 투명한 기관에 의하여 다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정보의 오용을 통해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사적인 기업들도 그러한 정보의 수집, 보관, 유통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 같은 이치가 이메일, 사회적 매체, 스마트폰, 또는 기타 매체에 의하여 교환되는 개인정보들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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