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법원,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 김세화
  • 승인 2021.04.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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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투자자 HAAH, 투자의향서 보내오지 않아
청산시 실직자 2만명 발생 우려, 존속결정 유력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지난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끝낸 지 10년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는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정관리인으로는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을, 조사위원은 한영 회계법인을 선임했다. 쌍용차는 오는 7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실사를 통해 회사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2009년 2월, 쌍용차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으며, 당시 대규모 정리해고가 단행됐다. 이후 쌍용차는 2011년 3월 기업회생 절차를 끝내고, 정상 경영에 들어갔지만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쌍용차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쌍용차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2월 말까지 보류했다. 이후에도 고, 투자자와의 협의 등을 고려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거듭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쌍용자동차의 유력 투자자인 미국 자동체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 측이 법원이 요구한 시점인 지난달 31일까지 투자의향서(LOI)를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쌍용차에 회생절차 개시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후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보류기간 종료에 따라 산업은행이 대표 채권자인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에 회생절차 개시, 관리인 선임 등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이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쌍용차의 재산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간다. 이후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법률관계 조정하고 회사 청산 여부 등을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쌍용차를 청산할 경우, 협력사를 포함해 2만 명 이상이 실직자가 발생하는 만큼 법원이 존속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차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기 전에 인수합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쌍용차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협상해온 HAAH오토모티브 외에 다수의 업체가 인수 의향을 밝히고 있다”며 “공개입찰을 통해 다수 인수후보자 간 경쟁을 유도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M&A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AAH는 지난해부터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보여왔지만 법원은 요구한 투자의향서와 관련해 마감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유의미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HAAH는 쌍용차의 사업 지속성과 인수 후 갚아야 하는 3700억원 규모의 공익채권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HAAH 외에 국내 전기버스 제조사인 에디슨모터스 등 6~7개 업체가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수를 원하는 업체 대부분이 구조조정 등 고정비용의 감축을 원하고 있어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회생절차에 돌입한 이후, 쌍용차는 2600여 명을 정리해고 한 바 있다.

당시 정리해고를 겪은 쌍용차 노조는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예상되는 인위적인 감원에 반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쌍용차가 다른 업체에 인수되더라도 고용 인력과 생산 규모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며 “노조가 구조조정에 끝까지 반대할 경우,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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