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일가, 故이건희 회장 상속지분 배분 연기
삼성일가, 故이건희 회장 상속지분 배분 연기
  • 김세화
  • 승인 2021.04.27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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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신청
상속세 신고 이후 상당기간 미뤄질 듯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삼성생명 지분에 대한 공동 보유를 금융당국에 신청하면서 이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의 배분구도가 상속세 신고 후에도 상당기간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명이 이 회장 삼성생명 지분 20.76%를 공유한다는 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26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회장의 경우, 지난해 10월 26일 별세해 신청서 제출 기한 3개월을 넘겼지만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신청 제출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취득시 당시 최대 주주인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시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했다.

신청서에서 유족 4명은 삼성생명 지분을 어떻게 나눠 보유할 것인지에 대해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유족 사이에 삼성생명 지분 분할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추후 협의가 마무리되면 관련 내용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보유 지분 상속인은 이달 30일까지 상속받는 주식 내역을 종목별로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때까지 상속인간에 분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일단 법정 상속 비율이나 잠정 합의대로 신고하고 이후 유족간 분할 비율을 확정해 국세청에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삼성 일가는 일단 잠정 상속 계획에 따라 신고한 뒤 시간을 갖고 천천히 분할 비율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30억원의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 후 6개월 안에 분할 비율을 확정해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 일가의 상속세액을 고려할 때, 공제액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넘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상속 주체에 삼성 일가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등 법인이 포함돼 상속 비율이 변경될 경우, 상속세 총액도 크게 달라진다. 법인의 상속 비율이 늘어나 상속세 총액이 줄어들면 유족들은 상속세를 환급받게 된다.

유족간의 배분 합의가 이뤄져 대주주 지분의 변동이 생긴 경우, 해당 계열사는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상속 지분 분할 결과는 상속인의 분할 비율 합의 후 공시 등을 통개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이달 30일까지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상속세 발표와 맞물려 삼성이 내놓을 사회환원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유족들을 대신해 27~28일 상속세와 관련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이번 발표에 이 회장이 생전에 약속한 사재 출연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8년, 이 회장은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이후 "실명으로 전환한 차명 재산 중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내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삼성은 사재 출연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4년 이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며 논의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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