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
쿠팡,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
  • 김세화
  • 승인 2021.04.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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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김범수 의장, 동일인 지정 피해 ‘형평성 논란’
공정위 “외국인 총수에 법 집행 어려워, 실효성 문제”
쿠팡 김범석 의장
쿠팡 김범석 의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을 외국인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주)’로 결정하고 쿠팡을 '동일인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29일 공정위는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71개 기업집단을 다음달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와 신고 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이 적용된다.

이날 공정위는 쿠팡을 포함한 8개 신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확인·지정했다. 쿠팡은 자산총액이 5조8000억원이 되면서 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고 쿠팡의 동일인으로 법인 쿠팡(주)가 지정됐다.

쿠팡은 올해 대기업집단에 지정됨에 따라 국내 계열사 간 주식 소유 현황, 자금거래 현황, 계열사 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비상장 자회사의 최대주주·임원 변동, 인수합병 등을 공시해야 한다.

그간 쿠팡의 신규 지정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미국 국적을 보유한 김 의장은 미국 법인인 모회사 ‘쿠팡 Inc’의 지분 10.2%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분 1주당 29배의 의결권을 가져 실제 의결권이 지분의 76.7%에 달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한국 법인 쿠팡(주)를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이제까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적이 없고, 현행 제도상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도 어려워 김 의장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든 계열사의 범위는 동일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집단 지정자료에 허위·누락이 있으면 동일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외국인은 형사제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이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의 지배자가 국적을 이유로 규제망을 벗어났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된 동일인은 그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5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모두 공시하고 해당 자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정위의 발표 이후,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향후 사익편취 규제와 형사처벌 등 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총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쿠팡 논란으로 불거진 동일인 지정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쿠팡과 함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항공우주산업,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가 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수출입은행이 최다 출자자인 점을 참작해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을 동일인으로 판단했고 나머지는 최다 출자자나 최고경영자인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또 현대자동차그룹과 효성 2곳의 동일인을 변경했다. 현대차 총수는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은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10월 현대차 회장으로 취임한 정의선 회장은 정몽구 명예회장의 의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사실상 최다 출자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 정 회장 취임 후, 보스턴다이나믹스 인수 등 대규모 투자 결정이 원활하게 이뤄진 만큼 정 회장에게 지배력이 완전히 이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효성도 조현준 회장이 지주사 (주)효성의 최다 출자자로 조석래 명예회장이 의결권을 조 회장에게 포괄 위임한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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