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상속세 납부 위해 주요 계열사 주식 공탁
이재용 부회장, 상속세 납부 위해 주요 계열사 주식 공탁
  • 김세화
  • 승인 2021.05.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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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삼성물산 지분 각각 0.7%, 17.49% 공탁
홍라희‧이부진‧이서현도 계열사 지분 담보로 대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 등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법원에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의 주식을 담보로 공탁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의결권 있는 주식 4202만주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밝혔다. 공탁한 주식은 전체 지분의 0.7%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공탁이 해지될 때까지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율 17.49%에 해당하는 주식 3267만4500주를 같은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의 삼성SDS 지분 9.20%를 공탁됐다.

다른 상속인들도 주요 계열사 지분을 법원에 공탁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삼성전자 지분 0.40%를 공탁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82%와 삼성SDS 3.9%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물산 2.73%와 삼성SDS 3.12%의 주식을 각각 공탁했다.

특히 홍 전 관장은 상속세 납부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금융사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 전 관장이 담보로 내놓은 주식 2243만4000주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약 1조8329억원 규모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홍 전 관장이 메리츠증권,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등 4곳에서 담보대출을 통해 총 1조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이부진 사장도 삼성물산 지분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서 33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 하나금융투자에서 각각 3400억원을, 삼성SDS 주식으로는 471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삼성 일가는 이 회장의 주식 지분을 나눠가지면서 삼성생명 지분을 이 부회장에게 몰아주고 나머지는 법정비율대로 상속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지분 절반을 비롯해 삼성전자 주식 5539만주 등을 상속받았다.

특히 경영권과 관련된 삼성생명의 상속분은 이 부회장이 절반을 물려받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3분의2,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3분의 1씩을 물려받았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등 계열사 3곳의 상속분은 법정 비율에 따라 아내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9분의3을 상속받고 이 부회장 등 자녀 3남매가 각각 9분의 2씩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 일가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홍 전 관장이 0.91%에서 2.30%로, 이 부회장이 0.70%에서 1.63%로, 이부진 사장이 0%에서 0.93%로, 이서현 이사장이 0%에서 0.93%로 변경됐다.

삼성 일가의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일가는 해당 상속세를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분할 납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부연납제도’는 전체 세금의 6분의1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6분의 5에 대해서는 5년간 나누어 내는 방식으로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일가의 공탁분은 연부연납에 대한 담보로 볼 수 있다.

성그룹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통해 그룹 전체를 경영하는 체제다. 지난달 30일 이 회장의 지분 상속 절차가 일단락됨에 따라 삼성생명의 2대 주주로 올라선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가 공고해질 것이란 기대감에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생명은 장중 한 때 8만8900원까지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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