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NH투자증권 구상권 청구 방침에 즉각 반박
하나銀, NH투자증권 구상권 청구 방침에 즉각 반박
  • 김민지
  • 승인 2021.05.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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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는 운용행위 감시의무 없어, 책임 회피 말라”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을 100% 반환하고, 수익증권과 제반권리를 양수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익증권과 제반권리를 토대로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NH투자증권이 사실상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책임론을 내세우면서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것으로 방침을 정하자 하나은행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임시이사회 이후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반투자자 고객들의 투자 원금 100% 반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이후 총 8차례의 이사회 논의를 거쳐 결정한 내용으로 NH투자증권은 “이번 결정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사적 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공동 책임이 있는 수탁사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투자중개업무를 담당한 단순 판매사로서 고객보호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은 다하겠지만, 하나은행은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의 책임이 있는 수탁사으로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결정이 전해지자 같은 날 하나은행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계획을 밝히면서 마치 사태의 원인이 당행에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 계획을 밝힌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이 제기한 책임론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이 당행의 과실이라고 주장한 사항들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내용으로 펀드 판매사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당행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수탁사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운용 지시를 받고 편입되는 자산이 100% 사모사채인 것을 알았음에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NH투자증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탁사는 운용행위 감시 의무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수탁사는 운용사의 지시에 대해 검증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가 사모사채를 인수하도록 지시했기에 당행은 이를 이행한 것 뿐”이라면서 “더욱이 옵티머스가 수탁사 인감을 위조하여 허위 계약서를 날인하는 등 철저하게 은폐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또 ‘하나은행이 은행 고유 자금으로 옵티머스 환매를 막아줘 옵티머스의 잘못된 행위를 지속할 수 있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부인했다. 하나은행은 “펀드 환매는 한국은행과 예탁결제원이 사용하는 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해 자금 결제를 진행한다”며 “운용사가 환매대금 승인을 하면 환매대금 지급일에 수탁사에 환매대금이 입금되고, 수탁사는 펀드재산에서 해당 자금을 입금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행의 환매대금 지급은 동시결제시스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뤄진 것”이라면서 “옵티머스에 어떠한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게 전혀 아니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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