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인상 요구할 것”
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인상 요구할 것”
  • 김세화
  • 승인 2021.05.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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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저임금은 1인 가구 생계비의 81%에 불과”
지난 2년간 최저수준 인상, 코로나19 등 반영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대폭 인상한 ‘1만770원 이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 폭과 금액은 다음 달 중순 노동계 단일안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은 지난해 민주노총이 요구한 금액 1만770원 보다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민주노총은 ‘2020년 최저임금 자체 요구안’으로 전년 대비 25.4% 오른 1만770원을 제시했다. 이는 최저임금 심의에 함께 참여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는 합의하지 않은 단독안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공개한 '2022년 최저임금 요구의 기본 방향' 자료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역대 최악의 인상으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은 물론,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하락시키는 등 총체적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불평등, 양극화 해소와 함께 소득 증진을 통한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자료에 따르면 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3분의2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는 355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4%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5.8%보다 1.6%p 상승한 수치다.

민주노총은 “올해는 한국노총을 비롯해 다수의 시민단체가 연합한 '최저임금연대회의' 등과 논의해 노동계 공동의 요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2년 연속 최저 수준 인상에 따른 임금 손실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인상 폭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제시한 금액보다는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것은 확실하다.

현 정부 들어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급등했지만 지난해 2.9%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에 그쳤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위기 인식이 반영되면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액 결정 기준으로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활용해 왔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월 182만2480원은 1인 가구 생계비의 81.1%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노사가 서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회의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그 간극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1만원, 16.4% 인상이었고 경영계는 8410원, 2.1% 삭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1.5% 인상한 872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지난 2015년 이후 노동계가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 이상 인상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경영계는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계가 지난 2년간 최저 수준 인상과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손실을 반영해 1만원 이상 인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에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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