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52시간 해결해 달라" 여당 대표에 요구
중소기업계, "최저임금·52시간 해결해 달라" 여당 대표에 요구
  • 김세화
  • 승인 2021.06.02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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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 중기중앙회 찾아 다운홀미팅 가져
수수료 등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제 전면 도입, 최저임금 심의 등 현안을 두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소기업의 입장을 전하고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송 대표는 주요 당직자들과 중기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장들과 중소기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초 송 대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문제인 신(新) 경제 3불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힘써달라”며 “중소기업 하기 좋은 환경, 기업할 맛 나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 대표는 “잘 점검하겠다”고 답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약속한 만큼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정부 지원도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도입, 온라인 플랫폼 등 현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황을 반영해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업종별 구분적용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규모별 구분 적용 법제화를 비롯해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급능력 △경제 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제시됐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만성적 인력난 등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보완책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을 50인 미만 기업, 기한 항구화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노사가 합의하면 월, 연 단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지난해 말 탄력·선택근로제의 단위·정산 기간 확대로 다소 숨통은 틔었지만 실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소, 기업의 구인난은 더욱 심해져 노사 모두에게 어려움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일본과 같이 노사 합의시 월·연 단위로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는 노사가 합의할 경우 업무량 증가 등의 사유로 연장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거 가입해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건의도 나왔다. 시계업을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증가했지만, 불공정거래 피해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와 광고료 부과 기준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별도 심각하다”며 “그럼에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거래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중소기업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미팅에서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중소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 32건의 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 대표들은 송 대표에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2022년 최저임금 결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공공조달시장 제도(최저가 입찰, 부정당업자 제재 현실화 등)개선 등 현장에서 10건의 과제를 제시하고, 나머지 22건은 서면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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