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중노위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 김세화
  • 승인 2021.06.03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무조건 등 실질적 권한, 원청업체 사용자성 인정
경제계 “대법원의 법리를 무시한 판결, 우려스러워”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에 대해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등 경제계는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중노위는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교섭 의무가 없다'는 초심을 취소하고,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CJ대한통운은 집배점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집배점들은 택배기사와 집배송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운영되고 있는데, 중노위는 집배점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CJ대한통운을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본 것이다.

앞서 지난해 3월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은 다수의 대리점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대리점은 택배기사들과 별도의 계약을 맺어 운송 업무를 위탁한다.

원청업체인 택배사는 택배기사들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만큼 이들의 사용자가 아니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도 없다는 게 CJ대한통운 측의 입장이다. 반면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근무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노사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판정은 최근까지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해온 판례와 배치될 뿐 아니라, 대리점과 택배기사간의 계약을 무력화하고 대리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함으로써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의 경영방식을 제한해 하청업체를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생태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 상황에서 이번 판정으로 노조 우위의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향후 재판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도 중노위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계약의 내용을 집단적으로 형성·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원과의 개별적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중노위 결정은 대법원이 정한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현행법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올해 4월 서울고등법원이 노동관계법령상 공동사용자 법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중노위는 3년 전 동일한 취지의 사건에서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결정했음에도 스스로 내린 결정까지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최근 들어 중노위가 노동계의 주장만을 반영한 결정을 빈번히 내린데 이어 또 다시 법적 근거도 없고 대법원의 판단과도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