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국세청에 상속세 등 12개 세제 개선안 건의
최태원 회장, 국세청에 상속세 등 12개 세제 개선안 건의
  • 김세화
  • 승인 2021.06.11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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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분납기간 10년으로 하고 기부내역 공제해야
“기업 현장에 맞는 선진 세제·세정 시스템 마련돼야”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오른쪽)은 10일 상의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상의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분야 12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의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오른쪽)은 10일 상의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상의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분야 12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의 제공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 현장을 반영한 세재 개선 등을 논의하면서 상속세 납부기간 연장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10일 최 회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대한상의·서울상의 회장단간 간담회 자리에 이같은 건의사항을 밝혔다.

최 회장은 김 청장에게 “아무리 좋은 세금 제도라도 기업 현장과 맞지 않으면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상속세 납부기간 연장 등 12가지 세정·세제 개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이 전달한 12가지 건의사항 가운데 상속세와 관련한 사항은 두 건으로 이 중 하나는 상속세 납부기간 연장에 관한 것이다. 현재 상속세는 최대 5년에 걸쳐 분납할 수 있는데, 이를 10년으로 늘려달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망자의 기부 내역을 상속세 공제에 반영하는 해석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별세한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한 사항으로 경영계에서도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을 앞두고 상의측 건의사항의 수위와 국세청의 입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의 상속자들은 약 12조원의 상속세를 5년 안에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이 회장이 1조원을 의료분야에 기부하고 ‘이건희 컬렉션’이라 불리는 미술품 2만3000여점을 기증한 것을 두고 어느 정도 상속세 공제에 반영할 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한상의는 이 사안이 삼성 일가에 관심이 집중되는 걸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한상의측은 “삼성이 상속세와 관련해 주요 사례이긴 하지만 대학 기부금이나 현물 사회 환원 등이 공제 요건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며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반영한 요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도 간담회에서 ‘상속세’나 ‘삼성’ 등 특정 법안과 기업명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전달된 문건에 상속세 개선 건의안을 ‘기업현장의 애로 개선’ 항목으로 구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음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공개발언 중에 “흔히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을 잘 아는 국세청과 경제계가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했으면 한다”며 “정부는 기업 현장에 맞게 납세 서비스를 선진화하고 기업은 성실한 납세풍토를 확립해 기업 성장과 재정 확충이 선순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현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경영계 뜻을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답변했다.

대한상의측은 조세법령에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을 건의했다. 최 회장은 “공무원과 납세자간 해석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분쟁예상 사안들을 사전에 발굴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고, 법률개정 필요사안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 ‘국세청-경제계 납세분쟁 제로화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정기 세무조사 시작 통지 시점을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늘리는 방안, R&D 세액공제 인정 범위 확대, 대기업에 모범납세자 포상 기회 제공 등이 건의 사항에 담겼다. 김 청장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했다”며 “대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국세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판 뉴딜 참여기업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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