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단위’로 결정... 월급 병기하는 현행 방식 유지
내년 최저임금 ‘시급 단위’로 결정... 월급 병기하는 현행 방식 유지
  • 김세화
  • 승인 2021.06.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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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최저임금위 제4차 전원회의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노사 입장차

2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법정심의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대표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결정 단위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결정하되 시급을 병기하자는 노동계 주장과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결정하자는 경영계 주장이 충돌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제4차 전원회의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 단위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대표는 그 동안 최대 쟁점이 됐던 최저임금 결정 단위에 합의하면서 결국 현행대로 최저임금을 시급 단위로 결정해 월급을 병기하기로 했다.

앞선 회의에서 노동계는 근로자 생활 주기가 월 단위로 구성된 만큼 월급 단위로 결정하되 시급을 병기하자는 입장을 주장해왔다. 반면 경영계는 근로자별 고용 형태와 근로시간이 다르니 시급 단위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숙박·음식업 등 코로나19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제까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시행할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한 해뿐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서비스업과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렵다"며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최저임금미만율의 업종 간 편차도 크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미만율’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을 말한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관련해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주휴수당 문제를 거론했다. 이 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왜 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며 고 "주휴수당에 대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최저임금제의 시행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특수를 누린 일부 대기업들이 10%에 가까운 임금 인상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소득 양극화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박 부위원장은 장애인의 일부를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공개된다. 경영계가 인상 요인이 없다며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시급 1만원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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