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마사회장,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인사 조치 논란
김우남 마사회장,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인사 조치 논란
  • 이준성
  • 승인 2021.06.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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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인적 쇄신 빌미로 보복성 인사, 2차 피해”
마사회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 없는 수평 전보”
사진= 한국마사회 캡처
사진= 한국마사회 캡처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측근 채용을 반대하는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송치된 김우남 마사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정 채용 강요 피의자 김우남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사건 피해자인 인사 담당 직원 2명을 과천 본사의 해외사업처와 발매총괄부로 각각 전보 조처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피해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타 부서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는데도 전보 조처한 것은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 등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27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부회장, 인사처장, 인사부장으로 이어지는 인사 라인은 회장과 끊임없는 소통과 교감이 이뤄져야 하는 자리이나 2차 가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인사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수평 전보 인사"라고 강조했다.

올해 3월, 한국마사회장에 취임한 김 회장은 취임 직후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여러 차례 욕설 등을 하며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4일 강요미수 등 기소 의견으로 김 회장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고, 감찰 결과 김 회장의 욕설·폭언이 사실로 확인됐다.

노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4일 오전 마사회의 실·처장을 회의실로 불러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기관경영평가 E등급, 온라인발매 등 현안 미해결, 후진적 조직문화에 기인한 마사회 경영위기를 언급하며, 혁신의 수준을 뛰어넘는 인적 쇄신을 통해 임원진과 간부들에게 책임을 묻고,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보복성 인사'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지난 4월 13일 김 회장의 폭언 등이 보도된 이후 인사처장과 인사부장은 회장의 직접적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고객 입장이 재개되면서 주5일 근무제로의 전환, 신입 사원 채용,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사처장을 해외사업처장으로, 인사부장을 발매총괄부장으로 보직 변경한 것은 동일 사업장 내 동일 직위를 부여한 것"이라며 "급여 손실 등 불이익이 없는 수평 이동으로 노무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회장의 보직 해임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총괄했던 담당 본부장으로 2020년 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마사회가 공기업 중 최하위이자 유일하게 E등급을 받은 상황에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마사회 노조는 "취임 후 부정 채용 강요 외에 한 일이 없는 피의자가 무슨 권한으로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농식품부는 인사 전에 회장의 인사권 행사 자제를 지도하고, 공문까지 보내 2차 가해 우려를 표명했으나, 김 회장은 인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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