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수도권 6인 이하 사적모임, 50인 미만 집회 허용
7월 1일부터 수도권 6인 이하 사적모임, 50인 미만 집회 허용
  • 김세화
  • 승인 2021.06.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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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외 1단계 적용, 지자체별 강화조치 시행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에서는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나 정부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최대 6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가진 모두 발언을 통해 “7월 1일부터 지역별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에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 사적 모임을 6인까지만 허용하고 집회도 50인 미만으로 제한해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는 수도권의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등은 자정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나머지 시설에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식당·카페는 자정까지만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서울은 유행 규모가 커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전날 신규 확진자 수가 올해 토요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242명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의 이행기간 동안 지역 상황에 맞게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는 2주간 최대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광주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 사례가 나와 확진자가 발생하면 3주간 영업이 정지된다. 또 강원도에서는 종교시설에서 소모임, 식사, 합숙이 금지된다

김 총리는 최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이 이르다는 우려에 대해 신중하게 추진해 결정했으며 방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주에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을 넘어서는 등 아직 거리두기 개편이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행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이러한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개편을 더욱 신중하게 추진해 왔다”며 “지난 5개월간 전문가와 각계 단체·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수칙을 정교하게 다듬어 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현장의 방역상황을 특별점검하면서 기본방역수칙의 실천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유행국가를 추가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겠다”며 “또 신속하고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통해 확산을 조기에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3분기 접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면서 "자세한 7월 접종계획은 금주 중에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접종이 다시 본격화되기 전인 7월 중순이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모임이나 회식은 자제해주시고, 접종을 받았더라도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에서도 경기장, 시장, 놀이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7월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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