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안에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정부, 올해 안에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 김세화
  • 승인 2021.06.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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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모자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 발생
늘어난 생계급여 재원은 2차 추경으로 마련

정부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당초 계획을 앞당겨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 하반기 안에 폐지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도 개선하기로 했다.

28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부양의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직계혈족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부양의무제는 조부모나 부모 또는 자녀, 배우자 등이 일정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 실제 왕래가 없어도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같은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부양의무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가로막는 '족쇄'로 비난받아 왔다. 더욱이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부양 능력이 없음에도 하루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신청자들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이 사실을 입증하는 부담을 떠안으면서 급여를 신청하기도 쉽지 않았다.

지난해 말,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생활고로 숨진 지 반년 만에 발견된 ‘방배동 모자 사건’ 또한 부양의무제로 인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숨진 60대 여성은 이혼 후 연락도 닿지 않은 전 남편이 부양의무자로 있다는 이유로 제 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고,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은 어머니가 죽은 뒤에도 7개월 동안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한 채 노숙생활까지 해야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직접 밝히며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이 시급한 만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10월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늘어난 생계급여는 2차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의 냉·난방비를 상품권 형태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그동안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의 소득까지 고려했던 지급기준을 완화해 신청가구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도록 바꿀 예정이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지원사유와 요건 등을 완화한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긴급복지제도’ 지원사유에 코로나19로 가족 내 주·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에 처하거나,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중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도움을 받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지원 요건도 본래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재산이 1억88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코로나19 기간에는 3억5000만원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4만9000가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20만6000가구씩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 긴급복지지원제도 요건을 완화로 지원가구가 총 6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갑작스럽게 큰 병을 얻어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를 넘어설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일률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비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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