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정부, 노조 입장만 수용... 경영계에 불리한 입법 시정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정부, 노조 입장만 수용... 경영계에 불리한 입법 시정해야”
  • 김세화
  • 승인 2021.06.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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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중대재해처벌법 등 보완 시급
노사관계 선진화 위한 노사균형 중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 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 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정부와 국회가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의 입장만 수용하고 있다”며 “개정 노조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영계에 불리한 입법에 대해 국회와 함께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안 장관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손 회장은 기업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법 제도로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을 꼽았다. 그는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함으로써 더 많은 노사분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고자와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기업들의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손 회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하는 한편,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손 회장은 “7월 6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되는데 유급 노조활동을 인정하는 등 노동계 편향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근로시간 면제 논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산업현장에서는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 대한 대처가 여전히 미흡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들의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총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구인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월 단위 혹은 연 단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이 시급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기업과 경영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 규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정책이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이 되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지난 몇 년간 노사관계 법 조항을 제정 내지 개정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노조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태도에 대해 그 부당성과 경영계의 실망을 여러 차례 전달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께서 문제를 시정하는 데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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