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대의원회의 열어 노동쟁의 결의
현대차 노조. 대의원회의 열어 노동쟁의 결의
  • 이준성
  • 승인 2021.07.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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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전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실시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하면 파업권 확보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5일 노동쟁의를 결의했다.

노조는 이날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147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의원 만장일치로 쟁의발생 결의안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오는 7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쟁의행위가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 노조는 쟁의대책위를 결성하고 8일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조합원 보고대회 등을 통해 향후 사측과의 추가교섭, 파업 등 향후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도 오는 8일과 12일 2차례 조정회의 열고 노사를 대상으로 교섭 중재를 시도할 예정이다. 만약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파업 찬성이 과반이 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최근 2년간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한 바 있다. 노조가 이번 쟁의 결의를 임단협에서 사측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실제 파업에 돌입할지는 향후 교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노조는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경우, 교섭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확진자를 막아내며 열심히 노력한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분배정의를 왜곡하고 있어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된다고 판단해 쟁의행위를 결의했다"며 "쟁의행위 절차를 밟고 있지만 언제든지 사측이 조합원이 만족할 만한 새 제시안을 내놓는 다면 재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26일 상견례 이후 6월 30일 14차 교섭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정기·호봉승급분 제외하고 임금 9만9000원 인상, 성과급 30% 지급, 정년연장,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기본급 5만원 인상,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으로 올 상반기 7만여대의 생산차질을 겪었다. 만약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하언태 현대차 사장은 "사측의 1차 제시안에 임금은 최근 3년 내 최고 수준, 성과 일시금은 작년 최종 타결액을 넘어서는 결단을 했다"며 "임금, 성과급까지 제시된 만큼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올해 단체교섭의 마무리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GM 역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이날 지난 1일부터 5일간 전체 조합원 7635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841명이 찬성해 찬성률 76.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GM노조는 사측과 추가 교섭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9만90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150% 성과급, 코로나19 극복과 생계비 보전을 위한 격려금 400만원, 각종 수당 신설 및 인상 등이 담긴 '2021년 임금투쟁 요구안'을 확정했다. 다만, 한국GM은 2014년부터 7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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