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노조 “중흥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위법”
대우건설 노조 “중흥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위법”
  • 이준성
  • 승인 2021.07.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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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의 요구로 재입찰한 것은 밀실·특혜입찰”
실사 저지, 총파업 등 인수반대 투쟁에 총력

KDB인베스트먼트가 대우건설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중흥건설이 선정한 가운데, 대우건설 노동조합은 실사 저지, 총파업 등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인수반대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 지부는 6일 '매각대응 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대우건설 매각은 밀실·특혜 매각"이라며 "인수 반대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KDBI가 입찰공고도 내지 않고 입찰을 진행해 밀실에서 정해진 특정 원매자 외에는 본 매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매각해야 하는 정책금융기관의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본입찰 이후 중흥건설이 가격 수정을 요청한 것을 KDBI가 수용해 입찰 금액을 다시 제출받아놓고도 '재입찰은 아니다'라고 희대의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KDBI는 명백한 배임죄에 해당되며 매각원칙을 무시한 중흥건설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대우건설 대주주인 KDBI는 중흥컨소시엄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초 본입찰에서 중흥은 2조3000억원,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은 1조8000억원을 제시했지만 이후 중흥 측의 요청으로 양사는 지난 2일 조정된 가격을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중흥건설은 당초 제시한 가격보다 낮은 인수가를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KDBI가 재입찰을 진행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는 "KDBI는 중흥건설이 최초 제시한 2조3000억원이 비싸다며 안 깎아주면 안 사겠다고 강짜를 놓자 2000억원을 깎아주려고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다"며 "국가자산에 대한 매각이 성사될 때 지급되는 매각 인센티브에만 눈이 멀어 원칙을 무시하고 특혜 매각을 한 것도 모자라, 거액을 자의적 판단으로 깎아준 것은 배임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앞으로 실사저지, 총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인수반대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대현 KDBI 대표이사는 전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한 논란에 대답했다. 이날 이 대표이사는 입찰공고가 없이 진행된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대해 "소수의 원매자들이 프라이빗딜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왔고, 거래 시간이 단축될수록 대우건설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 대표이사의 설명에 대해 "특정 원매자를 제외하고는 본 매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전 담합한 자들과 거래형태를 협의했다는 것"이라며 "인수의사를 표시한 다수의 건실한 기업들이 이미 내정자가 있는 입찰에 의구심을 보이며 입찰 포기 의사를 밝히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흥건설에 대해서는 "공정 입찰을 방해한 '입찰방해죄'"라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중흥은 입찰 과정에서 5000억원이나 더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초보적 실수를 저질렀다"며 "인수가를 제시한 후에 매각 원칙을 무시한 채 안 깎아주면 안 사겠다며 입찰 절차를 교란시켜 재입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산은 등에 감사원 감사청구, 배임행위에 따른 수사를 요구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특혜로 얼룩진 입찰 결과는 결단코 인정할 수 없고, 협박과 위선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걸친 중흥건설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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